윤중천 "검찰 기소 위법"...피해여성 "두려워 극단적 시도"

윤중천 "검찰 기소 위법"...피해여성 "두려워 극단적 시도"

2019.08.05.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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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별장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인물 윤중천 씨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5일) 재판에선 피해 여성이 법정에 나와 윤 씨가 두려워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성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의 기소에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에 불기소를 확정해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윤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고 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으로 항고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고도 기각이 확정될 경우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검찰의 소추는 금지됩니다.

윤 씨 측은 유죄 확신을 줄만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은 또, 현행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고 독자적인 조사결과까지 발표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사건과 달리 이번엔 성폭행으로 인한 치상 사건이고, 유죄를 확신할 만한 피해 여성 진단서도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 10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피해 여성 A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 상태에서 증언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윤 씨가 다시 성 노예처럼 자신을 끌고 다닐 거란 두려움 때문에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윤 씨가 성관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등 집요하게 협박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는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박기완[park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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