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노동자 기대에 못 미쳐 유감"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노동자 기대에 못 미쳐 유감"

2019.08.05.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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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한국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심의 의결과정에서 법을 어겼거나 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까지 포함해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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