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아동 학대에 조폭TV까지...유튜브 규제 방안은?

동물·아동 학대에 조폭TV까지...유튜브 규제 방안은?

2019.07.30.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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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 아동 학대 논란에 이어서 자칭 조폭 TV까지 등장한 유튜브 개인방송.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규제 방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실시간 방송 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물건처럼 집어던지고. 저희가 발언들은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걸 봤는데요. 결국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신고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결국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고요. 결국 경찰도 가게 됐는데 아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했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이기는 한데 강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내 개 때린 게 잘못이냐, 이런 주장을 펴다 보니까 이게 생명체인데 물건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가 가고 그다음에 이 유튜버의 말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잡아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방금 듣고 왔는데. 동물보호법이 실제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박지훈]
알고 있고 그걸 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저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속내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재물로 분류가 돼 있고 자신이 얘기를 해요.

내 재물이다, 내 강아지 훈육하는 걸 왜 문제 삼느냐.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동물보호법상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학대 행위가 2000만 원의 벌금이기는 한데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앵커]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군요.

[박지훈]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개인방송 유튜버가 편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전파상에 크다면 보는 시청자들도 별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판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까?

[박지훈]
학대행위입니다. 살해한 것도 아니거든요, 동물을.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봤을 때는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해봤자 몇백만 원 수준.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유튜브나 개인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행동을 하고 더 강하게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데 보면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박지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보는 사람 자체가 비슷한 성향이 있으니까 보고 즐기고 또 경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게 반영이 돼서 후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방송이 잔인해지고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공감대를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도 넘는 유튜버들의 방송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조폭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폭행도 하고 이러길래 이게 조폭 흉내를 내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조폭이라면서요?

[박지훈]
심각한 거죠. 조직폭력배가 실제로 등장한 겁니다. 어떤 방송이라면 설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TV 방송이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고 리얼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로 어떤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고 그 조직폭력배가 정말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구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독자도 4만, 5만에 해당하고 한 회당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인기가 있는.

[앵커]
16만 건 조회수 올린 동영상도 있군요.

[박지훈]
16만까지 갔죠. 아주 인기가 있는 동영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깡패만이 아는 진짜 교도소 이야기, 이런 걸 올린다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이건 설정보다는 정말 리얼하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친구들이 경험했던, 동료들이 경험했던 그 얘기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공감을 하고 더 보고 싶어 하는 나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심의위원 조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는 조항도 그렇지만 이 유튜브는 아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박지훈]
아쉽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심하다면 신고 정도만 할 수 있지 원래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국이나 규제 대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심의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앵커]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고.

[박지훈]
아예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 인터넷 사업자한테 요청하는 것, 아니면 정말 정도가 심해서 현행법 위반, 형법 위반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관련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박지훈]
그건 권고사항이죠. 지키면 좋은 거고요. 안 지키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처벌하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문제는 유튜브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진입장벽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무제한입니다. 정말 유아부터 노인까지.

[앵커]
올리는 사람도 무제한, 보는 사람도 무제한.

[박지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주 부적절한 거, 사회비판적인,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아도 볼 수 있고요. 유아도 올릴 수 있고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게 인기 유튜브 채널이죠. 보람튜브의 주인공, 6세 어린이인데 가족회사가 강남의 100억 원 가까운 건물을 매입해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기 크리에이터의 경우 수입이 어마어마하네요.

[박지훈]
엄청납니다. 구독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700만, 18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수익 자체가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고요. 또 한 동영상과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얻는 겁니까?

[박지훈]
광고를 붙이는 이득도 있고요. 유튜브 회사에서 또 직접 광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또 금액을 줍니다. 구독자 수 금액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강남의 100억에 가까운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 유튜브 구독자가 된다고 하면 저 정도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현실적 진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곧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콘텐츠들이 자꾸 자극적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얘기가 나온 보람튜브 같은 경우도 과거에 NGO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박지훈]
이 동영상은 6세 아이, 6세 소녀의 아버지, 가족들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공감을 얻는 건데 약간 하다 보니까 오버도 하고 설정도 하고 아이한테 무리한 것도 시키는 것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고발 조치당했고요. 보호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정도까지 하지 말라라고.

[앵커]
출산 연기, 아빠 지갑에서 돈 훔치는 동영상 이런 걸 연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박지훈]
이런 게 있어야 또 공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6세 아동한테 돈을 훔치는 것을 시킨다든지 인형을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크게 처벌받은 건 아니고요. 보호처분 정도 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유튜브가 지난 6월에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성인 보호자 없이, 그러니까 동반 없이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효과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동영상도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라이브 아니면 또 그냥 녹화한 후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다 해서 라이브만 막을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여기에 걸려 있는 것들이 라이브, 성인 보호자 동반 없이.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군요.

[박지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미봉책에 불과한 게 아닌가. 당장은 막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관련한 법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부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박지훈]
맞습니다.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 방송이 더 잘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법이라는 건 종합방송채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런 1인 개인 방송도 이 방송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개인 방송에 이렇게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입법이 빨리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지금 허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지만 무진장 1인방송을 그냥 아무런 테두리 없이 놓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앞서 저희가 본 이런 유튜버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유튜브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앞으로 반드시 보완책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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