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때린 게 잘못?"...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내 개 때린 게 잘못?"...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2019.07.3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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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방송 도중에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동영상부터 보시죠. 지금 반려견이 보이는데 주인이 지금 저렇게 목을 감고. 그렇게 저희가 화면에는 음성을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욕설을 하고 저렇게 또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도중입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튜브에 내보내는데요.

한 게임 유튜버입니다. 도대체 저 영상을 보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수정]
저게 지금 귀엽다고 하는 짓은 틀림없이 아닌 것 같고 상당 부분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도구로 개를 위협하거나 때리는 장면들이 나와서 저건 그냥 단순히 주먹질하는 정도의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게임 유튜버라는 이 사람. 이 유튜브라는 데가 사실은 나이에 관계 없이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저런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결국은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동물을, 반려견을 생명체로 여기지 않는구나. 물건이라고밖에는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저렇게 목덜미를 들어서, 들어올려도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니까 저렇게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렇게 잔혹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률이 그 어디에도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유튜버 : 아니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제 양육방식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밥 먹는데 와서 밥상 뒤엎는데 안 때려요?]

[앵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내 재산인데 경찰이 웬 참견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지현]
저분 내 재산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법에 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반려견이 법리상 그 사람의 재산은 맞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반려견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인형은 아니잖아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저렇게 반려견을 때리는 건 동물학대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법정형도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꽤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도 얘기를 했잖아요.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벌금 정도로 끝나고요. 구속이 된 것 또한 1500여 건 정도에 1건 정도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그냥 규정상만 있고 사실상 이게 제대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위하 효과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 남성이 지난 1월에도 동물학대로 고발을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그랬는데 그냥 이게 경찰 선에서 구두 조치로 경고를 받고 이게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학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동물학대에 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물학대를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닌데 동물 어때, 아직까지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동물학대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사람에 대한 폭력의 전조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BI 같은 데서는 동물학대자에 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정보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후의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면 이 남성이 지난 1월에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더 잔혹하게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
틀림없이 문제가 있죠. 자신의 반려견과 전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생명체와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품성상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 동물학대와 연관된 법령이 너무 처벌 수위가 낮다, 그래서 제지력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앵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부분이요.

[이수정]
그렇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폭력에 간접적인 피해에 노출이 되잖아요.

[앵커]
원치 않는데 노출이 된 거죠.

[이수정]
그렇죠. 그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따라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그러면 성폭력의 영상 못지않게 폭력 영상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그런 통신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들. 이런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문화가 주는 영향 같은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생명체로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문화에서의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학대를 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것을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와 비등하게 취급하기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가 아직까지도 복날을 챙기는 그런 문화권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와는 관계 없이 이걸 정말 엄벌을 할 수 있는 행위냐가 아직 사회적으로 수렴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기껏해야 벌금형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동물학대에 대한 또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요?

[전지현]
그래서 지금 법정형은 있지만 그냥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데 이게 법원 내부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얼마 전에 동물이 인근 주민을 문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과도기적인 단계 같아요.

아직 문화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내 물건인데 때리면 어때 하고 그냥 때려버리고 아니, 우리 애가 친근해서 가서 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오버를 해. 지금 이런 게 아직까지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얼마 이상의 시간을 이수하도록, 성범죄 처벌법과 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별로 강력하게 강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문화가 좀 더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인식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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