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고유정 체포 영상' 공보규칙 위반했나? 진상조사 착수

[기자브리핑] '고유정 체포 영상' 공보규칙 위반했나? 진상조사 착수

2019.07.29.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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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현재 남편 37살 홍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4일 7시간 가량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홍 씨와 고 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현장인 고 씨 부부 청주 자택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홍 씨가 함께 있었고, 고 씨와 홍 씨 진술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장 조사 후 홍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겁니다.

[앵커]
현 남편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사건 수사하는 경찰이 의붓아들 의문사 원인을 과실치사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이 양측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어떤 점에 주력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재철 / 충북경찰청 강력계장 (지난 24일) : 수사 초기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고요. 디지털 포렌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의붓아들 관련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어진 정밀 부검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결과를 곧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홍 씨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홍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씨는 자신이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씨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경찰청장의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억울하다. 경찰은 고유정 말만 믿고 잠을 자다가 잠버릇으로 아들을 눌러 질식 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만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글은 저녁 7시 40분 기준 21,000여명의 동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앵커]
고유정 체포영상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이 영상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했느냐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수사 지휘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일부 언론사에게만 공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훈령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의 공보에 관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입니다.

동시에 경찰관이 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공보규칙 제4조와 5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조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부분을 보면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5조에 따르면 범죄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고 신속 검거를 위한 경우 등 예외 규정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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