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피에로 택배 도둑' 유튜브 영상...도 넘은 콘텐츠 괜찮나?

[뉴있저] '피에로 택배 도둑' 유튜브 영상...도 넘은 콘텐츠 괜찮나?

2019.07.25.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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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한 원룸에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상당히 빠르게 퍼졌던 겁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놀란 가슴 진정도 안 됐는데 사실 영상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런 걸 이용하면서까지 영상을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사실은 이게 노이즈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인데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업체를 본인이 혼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신림동에 사실 원룸 관련한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인용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 영상을 처음 올릴 때 뭐라고 올렸냐면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광고라고 올렸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는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고 올려놓다 보니까 신림동에 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원룸에 사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이코패스라고 제목에 본인이 적은 것도 사실 좀 놀랄 만한 일인 것 같고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본인이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이즈, 논란이 될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제품에 대한 구매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이즈마케팅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센세이셔널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들이 광고하려는 영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노이즈마케팅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저희가 시청자 문자가 들어와서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236님께서 원룸 노이즈마케팅처럼 범죄를 광고 소재로 쓰는 건 모방범죄를 낳는 행동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최진봉]
맞는 말씀이에요.

[앵커]
그런데 이 제작자가 지금 검찰에 검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최진봉]
지금 문제는 처벌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영상에 나오는 원룸 있잖아요. 본인이 사는 집이에요.

[앵커]
남의 집이 아니고?

[최진봉]
남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대해서 사는 집이고요. 신고를 누가 했냐면 그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인이 신고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원룸이 우리집 같은데하고 CCTV를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직접 살고 있는 최 모 씨 영상을 올린 이 사람을 잡아봤더니 자작극인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주거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니면 택배도 남의 것이면 남의 물건을 훔친 게 되니까 절도죄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택배죠.

본인 집에서 저런 자작극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했는데 처벌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서 경찰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 친구는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건 가짜 영상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유튜브에 멋진 걸 올리려고 경찰차를 훔쳤다든가 구급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상황을 다 벌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최진봉]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붙고요. 광고가 붙으면 유튜브 업체하고 유튜브 측하고 그 콘텐츠 올린 사람과 함께 이익을 나눠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들려면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성적으로 자극적이든 폭력적으로 자극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응급조치 중이던 구급차를 훔쳐서 타고 날아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극적인 영상에 사람들이 더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람튜브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 유튜버입니다. 가족이 청담동에 95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해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보람튜브가 뭐야라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보람튜브라는 건 이보람양이 6살이에요. 6살인데 이보람 양이 하는 행동을 집에서 하는 행동을 찍고 본인이 장난감을 뜯고 노는 장면도 찍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가정이 이 아이의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졸라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구독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조사에 따르면 약 1달에 이건 뭐 추정입니다마는 40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달 수입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억이니 95억 빌딩 사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세이브드칠드런이라고 국제기구가 있어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가정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이분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왜냐하면 지금은 이보람 양이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실제 차를 운전하게 하고.

[앵커]
아이한테 차를 운전하게 했다고요?

[최진봉]
네. 그리고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건 6세 그 당시에는 더 어린 나이였거든요.

5세, 6세 아이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시켜서 부모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이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실제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한 영상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뒤부터는 그런 영상이 안 올라오는데 예전에 전적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초창기에 보람튜브도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튀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튀게 만드는 거고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아이가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또 부모 지갑에서 돈을 일부러 훔치는 장면을 찍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이한테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게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다른 아이가 아빠 허리츰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서 아빠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러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뭔가 사회 일탈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영상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뭔가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해외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최근에 지난 9일에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차별이나 혐오적인 콘텐츠가 올라오거나 그런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이걸 걸러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돈으로 16억 5000만 원 정도.

[앵커]
1600이 아니고요?

[최진봉]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비슷한 법이에요. 혐오나 가짜뉴스를 올리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그걸 발견하면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고 7일 이내에 그거를 삭제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 26억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일날 페이스북이 이 법에 걸려서 200만 유로의 벌금을 징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독일이나 유럽 이런 나라는 이런 가짜 뉴스 혐오 콘텐츠를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루빨리 관련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게 해외 사이트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워낙에 많은 영상물들이 시시각각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이 규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벌금을 물게 만들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은 이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유튜브나 아니면 SNS도 이익을 일부 가져가거든요. 만약에 영상을 올려서 보람튜브도 보람튜브 혼자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생기면 유튜브도 나눠가져요.

그러면 이익을 나누는 공유하는 두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책임이 있다?

[최진봉]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튜브나 우리나라의 BJ들이 활동하고 있는 1인 방송사들은 플랫폼사업체들은 규제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규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해요. 프랑스나 독일은 아무리 외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을 규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법을 실행하고 있고 처벌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짜뉴스나 혐오 콘텐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 잘못된 콘텐츠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회 공공이나 공익을 위해서 어느 선까지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해야 되는군요. 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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