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법원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갈등 격화

[기자브리핑] 법원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갈등 격화

2019.07.25.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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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첫 소식이 광화문 천막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설치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 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법원은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정까지 간 건데광화문 천막을 둘러싼 우리공화당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도 짚어봐야겠어요.

[기자]
시작은 지난 5월이었는데요.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철거와 설치를 반복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점거로 규정했고 지난달 25일 한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요.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자진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다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16일,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앵커]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하루 칠 때마다 거기에 천만 원, 천만 원 얹어가려고 했는데 실패가 돼버렸고. 또 양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기자]
일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은 존중한다 그리고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쪽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지연 /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 서울 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고 당연합니다.]

[기자]
하지만 서울시는 법원 결정이 우리공화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운석 /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용됐으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법원 뜻을 존중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가 궁금한데 양측의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서울시는요, 우리공화당 방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천막 설치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천막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상황이고 충돌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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