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우리 사회 뜨겁게 달군 ’미투’ 어디까지 왔나?

[기자브리핑] 우리 사회 뜨겁게 달군 ’미투’ 어디까지 왔나?

2019.07.24.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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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주제가 미투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운동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인 이윤택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 걸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키며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판 논점이 무엇이었는지 담당 변호인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 :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이 상습성인지 논점 중 하나였고, 또 경우에 따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인정될 것인지도 논점 중 하나였습니다.]

[기자]
또 이 씨는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 후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윤택 / 유사강간치상 혐의 피의자 (2018년 2월 19일) :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이 사실의 진의 여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성폭행은 아니었다?) 네.]

[앵커]
의도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거의 어떻게 보면 성폭행 의도를 다 부인하고 있는데도 징역 7년이면 상당히 중형이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는 이 씨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 씨가 앞서 말씀드린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2014년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 그런데도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는 점 등에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법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 변호했던 변호인 측은 미투 최초 실형 선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 말이 와닿네요. 성적 자기 결정권만 짓밟은 게 아니다. 꿈과 희망도 짓밟은 거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법조계에서의 미투운동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법조계에서는 미투운동이 또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이 재판부는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또 서지현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또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 전 검사장 측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미투운동이 막 불붓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에 온통 번져나가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또 소강상태인 듯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조계나 우리 사회의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2월에 최영미 작가의 고은 시인 상대 미투가 있었고요.

청주대 학생들의 조민기 배우 상대 미투가 있었고. 또 안희정 전 지사, 조재범 전 코치 등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경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신유용 전 유도선수 사건 미투에서는 피의자가 1심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판결문에 적시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양형이 높아진 걸 체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적지는 않거든요. 사례를 좀 전해 주실까요?

[기자]
미투 폭로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최영미 작가는 지난해 고은 시인에게 당한 미투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고은 시인 측은 패소했습니다.

일단 이 건 관련해서 사건 담당한 변호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고은 시인이 본인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이후 미투 운동이 잠잠해질 때 최영미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고은 시인 측에서 전부 패소했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에 여러 차례 회부한 사실은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계속 항소심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성폭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 그리고 언론계, 스포츠계, 법조계. 정말 사회 전반적인 미투가 벌어지면서 인식 변화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에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10명 중 7명이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것은 성별이 남녀 모두 포함된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미투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언가 봤더니 1위로 꼽힌 것이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을 남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 이것을 1위로 꼽았습니다.

[앵커]
맞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2위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고요. 또 3위가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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