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여객선 소화기의 속사정은?

20년 넘은 여객선 소화기의 속사정은?

2019.07.24. 오후 5: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20년 넘은 노후 소화기도 버젓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취재한 한동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 보니까 구명조끼를 베고 있던 것도 눈에 띄었고 저는 이 부분도 참 놀랐습니다. 20세기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1990년대면.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4척의 여객선을 타봤는데 그중에서 1척은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여객선에는 1996년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화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여객선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39척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운항을 현재 하고 있는 게 35척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이 23척으로 과반수였습니다.

하지만 운항 관리규정이나 선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소화기 제조년도를 고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내가 탄 배가 낡은 소화기가 있는지 아니면 새 소화기가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겉으로 봐서 육안으로서도 차이가 없나요? 오래된 것과 오래 된 것의 차이는?

[기자]
생각보다 10년 이상된 소화기도 겉으로는 말끔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면 외관에도 먼지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앵커]
보통은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법으로 막아놨는데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서 주무부처에 문의했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성분과 양 그리고 방사시간과 거리만 해수부 고시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기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검사기관에서는 포말 소화기를 매년 검사하고 내부 약제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취재진이 20년 넘은 포말 소화기 제조사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설명서인데 수명이 8년이 넘는 소화기 사용을 삼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전문가도 포말 소화기 사용기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방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엽래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문제가 있죠, 당연히. 차츰 소화기뿐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연수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해요.]

[앵커]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 얘기가 있었고 포말 소화기라는 게 약제가 화합해서 생기는 거품으로 불을 끄는.

[기자]
화학거품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화학거품소화기. 그런데 일단 90년대 그런 소화기가 있었다고 23년 된.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오래되면 그만큼 용기가 낡아지는 건데요. 용기가 낡아지면 용기에 틈이 생길 수 있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화학소화 약제들이 밖에 있는 이물질과 혼합을 해서 폭발 가능성이 작지만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8년까지만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포말소화기가 폭발한 적도 있었거든요. 2004년에 국적선이 있었는데 화물선에서 포말 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대학생 실습 항해사가 있었는데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는 소화기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포말소화기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앵커]
정확히 소화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의 크기에 비하면 그런 비용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구명뗏목을 선착장에 놓고 가는 배도 있어서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말 그대로 그런 제보가 와서 저희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서 봤는데요. 실제로 선착장에 구명뗏목이 이렇게 있고 배에는 구명뗏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봤더니 구명뗏목을 어디서 타면 되는지 그리고 사용법, 개수 다 적혀 있는지 실제로 구명뗏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항해구역을 바꾸면서 옛날에는 먼 바다를 가는 거라서 구명뗏목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바다에만 가기 때문에 구명뗏목이 필요 없는 배로 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앞서 홍성욱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화물 고정 문제는 대체로 개선이 돼 있었다. 우리 Y가 간다가 취재해 본 결과.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