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괴물' 슬라임, 여전히 발암물질 검출...최대 700배 초과

'액체 괴물' 슬라임, 여전히 발암물질 검출...최대 700배 초과

2019.07.23.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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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혜성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리콜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안심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른바 액체괴물이죠.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등이 기준치를 최대 700배 넘게 초과 검출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연결해 실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생활안전팀 윤혜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혜성]
안녕하세요?

[앵커]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촉감용 장난감인데 이번에 100개 종류를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윤혜성]
저희가 전국에 있는 슬라임 카페 20개소를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판매나 유통이 되고 있는 슬라임과 부재료 색소나 파츠, 반짝이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고요. 슬라임 색소는 붕소를 포함한 유해원소 용출량과 방부제 함유량을 조사했고 파츠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지난해 저도 이 보도가 기억이 나는데 리콜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였던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였습니까?

[윤혜성]
지난해 국회에서 조사했던 건 시중 문방구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슬라임 완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거고요. 저희는 지난해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슬라임 카페에서 실제로 매장 안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게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슬라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츠나 색소, 반짝이와 같은 부재료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여서 조사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앵커]
파츠라는 건 슬라임 할 때 화면에 나오는 그런 부속품들을 말하는 건가요?

[윤혜성]
맞습니다. 슬라임에 촉감이나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 슬라임 카페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각종 만들기 부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해물질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왔고 또 기준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검출된 겁니까?

[윤혜성]
먼저 파츠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허용기준이 0.1%인데 최소 9.42%에서 최대 76.6%까지 검출이 돼서 최대 766배 초과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납은 최소 530㎎/㎏에서 최대 3628㎎/㎏이 검출돼서 기준치를 거의 12배 최근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슬라임에서는 20종 중 3종에서 붕소가 허용기준 최대 한 2.2배 정도 초과했고. 또 2종에서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와 MIT가 검출된 게 한 종류가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에서는 BIT가 기준 초과 검출됐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자체도 문제가 됐고 오늘 재수사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그 성분이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에 쓰였다는 얘기인가요?

[윤혜성]
이게 쓰인 슬라임이 한 종류가 있었던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도 설명해 주시죠.

[윤혜성]
일단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DHP계의 경우는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을 저하시키고 식욕부진이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서 체내에 잘 축적이 되고 배출이 안 되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 제품입니다. 또 붕소는 과다노출되면 발달이나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BIT나 CMIT, MIT는 알고 계시는 살균 방조제 성분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는 물질인가요, 일반적으로?

[윤혜성]
붕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균 방부제 성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앵커]
살균방부제의 하나다. 사실 이게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유아들 같은 경우는 만지고 그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만지는 건데 안전하게 만들겠지 하고 믿고 아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별도로 믿었던 측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기준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지킨 건가요?

[윤혜성]
일단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완구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안전기준 자체가 있는 거고. 그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안전 기준이 부적합하게 나온 거고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슬라임 카페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제품으로 완구로 봤을 때 허용 기준을 봤을 때 프탈레이트 가소제나 납이나 카드뮴이 부적합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혹시 지난 번 리콜받은 업체가 이번에 또 적발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윤혜성]
이번에는 저희가 슬라임 카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가 카페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고요. 문제가 됐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카페 업체에 통보를 해서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판매 중지와 폐기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지금 보면 제조연도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슬라임에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혜성]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슬라임 자체가 대부분 물로 많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만졌을 경우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개봉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또 그리고 딱 냄새를 맡아봤을 때 변한 냄새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슬라임을 즉시 버리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슬라임 카페 가도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 판매 중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윤혜성]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기준에 문제가 됐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 중지나 폐기가 이루어졌고. 또 슬라임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츠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제품은 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받든지 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면 최소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소비자가 협회에 갔을 때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증이라고 하는 KC마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하죠?

[윤혜성]
맞습니다.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어린이제품으로 인증받은 건지 카페 측에 업체 측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문제로 본 게 식품 모양으로 제조가 돼서 어린 아이들이 삼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츠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난감의 제조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에 식품 모양 장난감에 대한 제조 유통 금지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장난감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윤혜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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