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징역 1년 6개월

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징역 1년 6개월

2019.07.23.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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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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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 씨(45)가 주식 사기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태임의 남편 A 씨(45)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4년 모 기업 주주들에게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해주겠다'며 14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지난날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라며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태임의 소속사는 "상의 없이 올라간 글"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후 "이태임 씨는 현재 임신 3개월째며 당사자의 뜻에 따라 원만히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태임은 A 씨의 구속으로 부담감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된 이태임의 남편 A 씨는 결혼 당시 12살 연상의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알려졌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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