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학대' 30대 남성 영장 청구

'경의선 고양이 학대' 30대 남성 영장 청구

2019.07.2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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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샀던 39살 정 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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