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국회 벽 넘을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국회 벽 넘을까?

2019.07.19.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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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은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건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다시 입법화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빠져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본인과 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공직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의 이해 관계에 부딪혀 좌초했던 법안인 만큼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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