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운동선수 보호법' 상임위 통과...문제 해결될까?

[기자브리핑] '운동선수 보호법' 상임위 통과...문제 해결될까?

2019.07.19.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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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이 있는데요. 이게 어제 국회 상임위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는데 원래 이름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사람, 아니면 선수를 폭행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지도자 역시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앵커]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 이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었죠?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조재범 코치가 심 선수를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30차례나 걸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 발생 후에 개정안의 필요성이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제기가 됐었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체육계만의 독특한 구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계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경기 출전 여부 등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실태를 직접 폭로한 과거 유도선수 신유용 씨의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신유용 / 전 유도선수 (지난 1월 15일) : 말하게 되면 너 유도 인생 끝이다.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 잘해야 한다. 너만 끝인 줄 아나. 나도 끝이라는 말과 함께 한강을 가야 한다는 둥 이 나라를 같이 떠나야 한다는 둥 협박을 계속했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선수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추행이나 저런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협박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아니면 성폭행을 저질러도 선수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월 10일) : 더 이상 심석희 선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더 젊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즐거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수 보호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과정에도 저 정도라면 아마 전국 곳곳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선수들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참 걱정이 되네요.

이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꼭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신유용 선수의 목소리도 좀 들어봤지만 이게 체육계의 중요 미투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용 선수를 성폭행했던 피의자죠. 전 코치는 중형을 선고받았었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전 유도전수 신유용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5살 손 모 코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손 씨의 혐의 짧게 짚어보면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북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또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 모 코치에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적 가치관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다음 그래픽 보시면 그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체육계는 일단 어느 정도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서도 자기를 가르쳐온 사람에게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되게 당했고 그 과정에서도 미안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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