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잇따른 동물 학대 사건, 예방하려면?

[뉴있저] 잇따른 동물 학대 사건, 예방하려면?

2019.07.18.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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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주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군산에서는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가 목격됐는데 역시 동물 학대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주연 변호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학대도 늘어납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박주연]
최근 5년 동안 동물학대 접수 건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592건 정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송치가 됐습니다. 많은 논란과 보도화 됐던 사건은 예를 들어 2017년에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구타하고 괴롭힌 사건이나 작년에 천안에서 발생한 펫숍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도 존재를 했지만 사실 보도가 되지 않은 동물학대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 중에 일부는 마치 반려동물을 아직도 소유한 물건처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 비교할 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박주연]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동물학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물학대의 범주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최대 5년의 징역형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향후에 동물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또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포악해진다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에서는 연쇄 살인범들을 조사해 보면 동물학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주연]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 범죄 반사회적 주요 범죄로 규정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동물학대가 가정폭력, 아동, 노인, 여성 학대, 연쇄 살인. 이런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랑 일정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강호순 등 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김 모 양의 경우도 살인 이전에 많은 동물을 죽여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고려하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동물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위하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생명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회적 인식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박주연]
일단 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사회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생명이나 이들의 복지를 존중하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또 동물을 인간에 의한 물건이나 개체로 볼 게 아니라 생명이 있고 또 고통,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또 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또 동물에 대한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최소화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도 페티켓을 지켜야겠고요.
싫어한다고 해서 동물이나 보호자에게 가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연한 사실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연]
고맙습니다.

[앵커]
동물권연구단체 박주연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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