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 기자회견 열려

[기자브리핑]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 기자회견 열려

2019.07.17.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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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도제학교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바로 도제학교 법제화 관련된 그 법안을 폐기하자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앵커]
관련 법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은 이 법이 어떻게 발의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 6월에 정부발의안이 먼저 나왔고요.

17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 발의안으로 같이 병합되었습니다. 일단 상임위는 통과됐고 법사위에 현재 계류중입니다.

관련 법을 그래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특성화 소속 고등학생들이 일학습 근로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일정 수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되는데 의견 조율은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취지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기자]
이 취지는 예전으로 갈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에 스위스의 한 직업 학교를 방문한 후에 도입됐는데요.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회사에서는 현장 중심 기술 그리고 업무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견습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취지였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당시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8월 18일) :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명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 기업 현장에 가서 실력,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각하고.]

[기자]
저렇게 현장 방문까지 했었고요.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 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첫해 2014년에 434억이 투입되었었고요.

2016년에는 무려 3500억이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첫 해에는 총 9개교에서 실시가 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는 지금 163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롤모델은요.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한정애 의원 발의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지금 그냥 사업 형태로만 진행했던 것이 법으로 바뀌는 근거법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있는 건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어떤 부분인 겁니까?

[기자]
바로 이걸 추진하는 정부와 그리고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의 일부 온도차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3부터 현장 실습을 나갔다면 이 해당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학년, 고1 겨울방학 때부터 기업 배치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 학습받을 시간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건데 전교조는 이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법안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엽 /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 지금까지 도제학교는 현장 실습에 준해서 운영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규정한 법률은 직업훈련 촉진법입니다. 최소한 법률안에서는 학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 학습 병행제처럼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심지어 1학년 2학기부터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자]
저 말은 현행법인 직업훈련 촉진법은 그래도 학생을 학습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학년 1학기에도 현장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했다라고 전교조 측에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결국 쟁점은 뭐냐하면 학생을 노동자로 볼 건가, 아니면 교육을 받을 학생으로 볼 건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죠. 특성화고에서 나름대로 예전에 말하던 실업 쪽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저 도제학교에 의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받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경영과다, 이렇게 되면 관광업이라는 건 호텔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두루뭉슬하게 배우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 그거에 의해서 배우면 커피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회를 치고 좀 분명하게 식품 요리와 관련된 것에 확 집중을 한다든가 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대신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주는 거겠죠.

예산도 지원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까?

[기자]
일단 현장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배치되는 이 현장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2017년에 제주도에서 음료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세였고요.

그해 7월부터 일하다가 4개월도 안 지나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근무환경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우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법제화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이뤄졌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전남교육청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전남에는 총 16개의 도제학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33%고요.

그리고 그러면 산재 보장을 받았냐, 이 중에 4분의 1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제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좀 보면 대부분 허드렛일인데요.

페인트칠이나 본드칠 등 이런 것들이 43%고요. 그리고 청소는 20%, 허드렛일이 12%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전공과 얼마나 상관이 있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면 응답자 중 38%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은실 /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법률안 내용은) 현장 실습과 차이가 전혀 없고도제라고 한다면 산업 수요, 기업 필요성보다는 인력 양성의 필요성, 경력,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법안 관련 해서 이것저것 항목을 따져봤더니 지금 이 전문가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산업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인들과 연결시켜주는 애당초 취지는 어디가고 없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오늘 YTN 아침 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책이 한 권 소개됐는데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특성화고를 나와서 첫 직장에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젊은 친구들을 다룬 건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멋진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기를 꿈꾸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았는데 결국 소시지 공장에서 소시지 포장을 하다가 숨지고 마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법안을 만든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아 기자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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