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나" 물으면 오늘부터 3백만 원 과태료

"아버지 뭐하시나" 물으면 오늘부터 3백만 원 과태료

2019.07.17.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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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했다가는 오늘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새로 바뀐 채용절차법,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구체적 사례를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와 몸무게 관련 내용입니다.

면접은 그렇다 쳐도 이력서 양식에 키와 몸무게 항목이 있는데, 허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시죠?

정답은 '안 된다' 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기 때문이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야 하는 피팅 모델의 경우를 보면요.

큰 옷을 입어야 하는 빅 사이즈 모델, 키와 몸무게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패션디자이너와 피팅 모델을 겸직하는 경우입니다.

준비한 인터뷰 먼저 보시죠.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 제 몸을 보면서 팔뚝이 무척 굵다, 엉덩이가 너무 없다고…. 몸매부터 판단하고 우리 브랜드에 오면 안 되겠다고 미리 통보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실감이 컸죠.]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겸직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규칙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압박 면접 상황을 보겠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외모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런 압박 면접,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취준생, 굉장히 많습니다.

[김 모 씨 / 취업준비생 : 넌 운동도 안 하고 살쪘고, 나태해 보이는 사람 같다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성실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나에 대한 회의감도 들게 하고 자괴감도 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이력서나 면접 과정에서 수집해도 되는 개인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출신 대학 가능합니다. 지연 등의 우려로 출신 지역은 안 되지만 출신 대학이나 현 거주지는 채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괜찮고요.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등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부터 바뀌는 법은 이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인을 추천했는데 처벌될까요?

단순 추천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첫 번째는 3백만 원, 이후 횟수에 따라 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고요.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등 채용 비리와 관련됐다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체 대표나 임원뿐 아니라 해당 면접관도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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