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갈래요" 부모에게 버려진 조현병 아이의 사연

"집에 안 갈래요" 부모에게 버려진 조현병 아이의 사연

2019.07.1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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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비정한 아버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 보육시설에 맡기고 수년 동안 내버려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이를 그냥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갖다 버린 거죠?

[배상훈]
정신지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조현병이면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없고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이 사건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본인이 의료인이시고 40대 한의사이시고. 그러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에 치료를 맡기면 되는 걸 이렇게 무리한 건 지금 정황을 보면 2014년 11월에 필리핀에 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긴 다음에 본인의 소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는 말하자면 코피노, 필리핀과 한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라고 소개하고 신분을 속인 다음에 아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린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버린 다음에 여권도 무효화하고 해서 일종의 찾지 못하게 했다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내도 아니고 국외, 해외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분도 속이고 서류도 속이고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광삼]
아마 필리핀에 데려간 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처음 데려갔는데 그전에 네팔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두 번이나 어린이집과 불교 사찰에 맡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국내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부모를 찾아서 결국은 다시 애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굉장히 항의를 받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해외에서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보육시설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애 이름까지 미리 개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 이름을 알게 되면 한국에서 추적을 하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애는 자체는 코리아와 필리핀인의 혼혈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도 숨기고.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의 여권까지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경악할 만한 것은 이렇게 맡겨놓고 본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또 있는데 그 아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호가호위하면서 자신들의 결혼의 책임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둘째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국 전에 아이 이름도 바꾸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경원 /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필리핀 여성과 낳은 '코피노'라고 아이를 설명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해서 여권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를 전혀 맡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경증입니다.

경증 자페 수준인데 이 아이를 4년간 이렇게 필리핀의 고아원을 전전하게 내버려두면서 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해요.

[배상훈]
결국은 경증이 중증으로 된 것이고요.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부모와 떨어져 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도 있었고 그래서 실명까지 왔다고 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가지가 오면 계속 다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필리핀에 갈 때는 사실은 별 증상도 아닌 경증이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이랬을까라는.

그러니까 치료만 하면 잘 치료될 수 있는 아이를 이렇게 버려야 될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거의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학대거든요.

[앵커]
경증의 조현병, 자폐 수준이었으니까 아이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배상훈]
너무 잘 알죠.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고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버리는 행동을 국내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참 아이에게 정말 부모로서 몹쓸짓을 한 이런 비정한 부모인데 그런데 이런 부모가 4년 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러면 찾게 된 건가요?

[김광삼]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에게 맡겼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애가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실 그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부모보다 더 보호를 잘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국내에서도 버려진 상태에 있었고 또 필리핀에 갔는데 굉장히 말도 통하지 않죠. 환경도 안 좋죠, 그다음에 음식도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는 더 정신적인 부분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애가 너무나 심해지고 공격성을 띠니까 거의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를 하고요.

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해서 아동 유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은 애를 귀국시켜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부모를 찾아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해서 기소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아마 친인척들도 인지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둘러댔겠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2011년에는 경남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아이를 유기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충북 사찰에다 유기했는데 지금 2011년 것은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못 한 것 같고 사찰에 유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동유기와 방임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왜 필리핀에 버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능통하게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유학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이고 또 생활 자체를 보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에 전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그런 아주 비정한 부모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는데 부모도 아이를 버렸습니다마는 아이도 지금 부모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배상훈]
부모한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있는 거고요. 지금 정신병동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시 버릴 것이니까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달라. 가정 복귀를 거부했다고 검찰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됐으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걸 거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앞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또 방임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속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죠. 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성스럽게 돌봤으면 아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비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부부는 같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관행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그런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상훈]
지금 이 아이는 법원이 아마 친권 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자체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간 다음에 또 버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절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되면 어쨌든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장하는 데 조금의 양심, 일말의 양심이라도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 가면 처벌을 받게 되면 친권 제한 또는 박탈 조치를 법원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광삼]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아이의 친권이랄지 상속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야 하는데 부모의 곁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있는다랄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랄지 그러면 과연 치료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학대를 받고 유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죠.

[앵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도 장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아이가 커나가는 데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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