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실효성은?

[뉴있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실효성은?

2019.07.1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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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노영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또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왜 없냐, 이런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영희 변호사께서 나와계신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지법의 취지.

[인터뷰]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들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갔던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2018년 12월달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의의해서 이용해서 사람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가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16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준하여 판단하라라고 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앵커]
예시를 들어놓고 이것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취업규칙을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벌까지 있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건 달달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여기서 관계의 우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컨대 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급의 부장님이 있고 조금 하급의 부장님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부장들끼리 간에서의 관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괜히 이유도 없이 능력을 평가절하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뒷담화 이런 것도 사실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인데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욕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까지 사실 들어가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 모욕하지 말아라, 따돌림시키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따돌림시키지 말라는 건 여러 사람이 뜻을 갖다가 살짝 모아서 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 중의 하나는 사내 인트라넷 같은 접속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특정인에게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
그러면 단톡방에 안 껴주는 겁니까, 팀원이?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이 법 안에 포괄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사례들을 다 열거하고 이건 맞습니까, 이건 틀립니까? 이렇게 따지기에는 정말 너무 광범위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안 당하는 게 문제지, 당한 다음에 여기에 고발해라,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 그게 문제지 않냐? 예방,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류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진일보한 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으로 혹은 규정으로 명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선진적인 상황이 돼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된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문화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직장 내에서 갑질이 있었다. 내가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직장 내에 있는 해당 기관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예컨대 유급휴가를 준다든가 근무 장소를 변경해준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은 기업들도 그렇고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사실 엄청난
갑질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사장님이 저러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은 시행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는 그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사장님이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도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앵커]
2차 가해를 가하는데 미리 이번에는 준비했다가 실수 없이 옥죄고 들어온다.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5인 이하의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 자체를 아예 개정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3356님, 질문 주셨네요. 딱 그 질문입니다. 근무하는 직장 사장님이 괴롭히는데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기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예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내내 소란스러웠다, 직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해당되느냐. 또 어떤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우리 직장은 모른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기사가 옳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어느 직장은 이거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고.

[인터뷰]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는 요즘 너희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했던 기존의 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누가 아침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있어서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너 내가 혹시 말실수 해도 나를 고발할래라고 윗상사분께서 문자를 아침에 보내셨어요. 이것 자체가 혹시 갑질 아닙니까?

[인터뷰]
원래는 사실은 갑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정말로 어디 재판정 같은 데 가지고 들어가보면 그걸 갑질이라고 말하기 좀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라고 대답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발했다고 치면 너 옛날에 안 그런다더니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구나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인터뷰]
갑질을 안 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네요.

[앵커]
저도 찾아보면 설마 없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 갑질 119라는 민간기관도 있는 것 같고요. 노동시장에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방법이 없다.

[인터뷰]
원칙은 회사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좀 해 보거나 직장 119.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는 곳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사적인 단체가 사실은 주동이 돼서 이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서 거기에 가게 되면 좀 풍부한 예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예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도 또 제기됩니다. 이거 미투 때도 제기가 됐던 문제지만. 그래, 내가 너네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면 속 편하지.

말도 별로 안 하고 지시도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몇 마디 딱 하고 끝나고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상담도 들어주고 회사 고충이 없냐, 이런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예 인간관계를 확 닫아버리면.

[인터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기성세대기 때문에 사실은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조금 공감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예컨대 음주나 흡연, 회식을 강요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강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사실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축적된 그런 기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랫사람이 있으니까 커피 좀 타야겠다라고 하면 이 한 번에 걸립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도 근로계약서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특정한 그런 허드렛일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면 문제라고 하거든요.

계속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늦게 만들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마련한 나라가 스웨덴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199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과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우리들이 각인되었던 것 중 하나는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브로디라고 하는 19살짜리 여자분이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뚱뚱하다, 못생겼다 하면서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해자로 분류가 된 그 동료들이 5300만 원까지 최대 벌금을 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직장은 2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2011년도에 브로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발을 들여놨으니까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5109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도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파견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에서 건너온 용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다 해당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파견직에게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신고가 갔을 때 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냐. 이런 책임 관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남을 괴롭혀서 사건이 신고되고 접수가 돼서 검찰에 송치됐거나 진행 중인 이런 사건은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 시행 자체가 오늘부터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행되자마자 모 방송국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위반 사례로도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앵커]
조금 이따가 전화 연결 한번 해 보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누가 사무실에서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해서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에서 계속 피우기도 하고. 금연을 강요하는 건 어찌될까요?

[인터뷰]
금연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 조항에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뻔질나게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힘고 불편하게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직장 내에서의 관계 우위를 가지고서 하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로서 이번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역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합니까, 조항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형사처벌이 사실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조항에 넣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서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법 관련된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근로기준법상에 그런 형사처벌 기준을 넣지 못하지만 다른 민법상으로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0956번님. 원장님이 자꾸 선생님들에게 제 뒷담화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뒷담화 금지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16가지 중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하지 마세요.

[앵커]
어린이집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아이들 맡기기가 부모로서는 부담스러운데요. 변호사님도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또 만났고 오늘 인터뷰로 만났고.

그런데 오늘 22일부터죠. YTN 라디오 앵커를 맡으셔서 이제는 여기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22일 월요일 아침 7시 15부터 9시까지 YTN 라디오 94.5에서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좀 사실은 걱정됩니다. 워낙 아침 라디오 시사가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서요.

[앵커]
그래도 그동안 보여주신 방송 솜씨나 논리적인 언변 같은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YTN 라디오 청취율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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