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부모직업, 신체 불필요 취업정보 처벌

[기자브리핑] 부모직업, 신체 불필요 취업정보 처벌

2019.07.16.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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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다음 소식은 내일부터 이러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업이 최대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이게 새로운 소식인데요. 앞서 소개한 청년 취업준비생이 71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앵커]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저희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연아 기자 옆에 보이는 화면으로 한번 비춰주실까요?

바로 이거. 아버지 뭐하시니,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꼼꼼히 짚어보면 예를 들어 용모, 그리고 키, 체중, 출신 지역 그리고 혼인 여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이런 안 되는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 2회 위반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들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로 저 항목 용모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채승채 / 대학생 : 신장이나 체중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씌워진 잣대가 남자들보다 많다 보니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저 학생이 추가로 이어서 얘기를 했던 발언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채용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외모 관련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앵커]
이중잣대가 있다?

[기자]
이중잣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사실 어느때부터인가 제 경험으로도 어느 대학 나왔니도 물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뭘 전공했는지조차도 요새는 잘 안 묻는 그런 풍조가 조금씩 조금씩 짙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긴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구 좀 잘 봐주실 수 없나요, 이런 청탁이 들어온다든가.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젊 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산 일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적용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에 관한 부당청탁, 압력, 강요를 할 경우 모두 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1회 위반 시에는 1500만 원이고요. 2회 위반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정채용 과정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니 2월 20일이 되겠죠. 이때쯤에 신규채용이랑 전규직 전환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82건의 비리를 총 적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이고요.

실제로 부정청탁이나 아니면 친인척의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어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것은 36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경북대병원에서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합격,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공영홈쇼핑에서 고위직 자녀 포함해서 6명이 시험 없이 정규직이 전환이 됐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될 때 관련한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강성구 / 대학생 :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특혜 없이도 잘 살 텐데 그런 것까지 세습되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기자]
지금 방금 보신 그런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공식 인터뷰를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저런 식으로 부정채용이 있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했습니다.

[앵커]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답답해질 겁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내 자식이 조금 더 유복한 부모한테서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저희 부모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네요.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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