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강제회수 가능할까?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강제회수 가능할까?

2019.07.16.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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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또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보.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권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1권은 배익기라는 한 개인이 소장해서 10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게 상주본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상주본에 대해서 국가 소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소장자인 배 씨는 그냥 줄 수 없다. 심지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함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관련 법적 쟁점들 짚어보죠. 최진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앵커]
너무나 귀중한 문화재인데요. 지금 당초 지금 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지켜낸 1권만 해례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에 또 하나의 해례본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2008년 당시에 어떻게 알려진 것인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라는 분이 본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서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송본 내지는 안동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훈민정음 해설서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보관상태가죠은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것인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주에 있는 골동품 업자가 그거 내 거다. 그런데 배 씨가 자기가 다른 것들을 사가면서 거기에 쓱 끼워서 훔쳐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절도 혐의로 고소를 하고 나아가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을 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5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조 씨, 그러니까 상주에서 팔았던 사람들의 소유를 인정을 했던 골동품 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골동품 업자의 소유가 됐었는데.

[앵커]
변호사님, 한쪽은 훔쳐갔다고 하고 한쪽은 돈 주고 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배 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항소심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서 무죄가 됐고 대법원에서는 형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증거불충분으로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민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훔쳤다라는 취지가 사실로 인정돼서 최초로 팔았던 골동품업자라고 판결이 확정됐지만 형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절도범이다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대법원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갈리면서 현재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유권은 골동품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또 훔쳐간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이후 상황이 복잡해진 건데요. 어쨌든 송사 끝에 지금 상주본은 소유권이 골동품 업자 조 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조 씨가 사망 직전에 이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문화재청이 반환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배 씨가 문화재청에 환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 이런 소를 또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은 소송의 이름이 이른바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돈 달라고 판결을 확정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벌써 이미 다 갚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 판결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1심, 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고 한마디로 그것은 최초에 조 모 씨로부터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증을 받은 국가의 소유가 있다 해서 그래서 국가가 예전의 판결로 인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 어제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사실상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명백히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국가 소유가 맞다. 이런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건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의 상주본의 국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기는 했는데 지금 배익기 씨가 상주본의 행방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화재 국보급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적으로 봐서는 단 1분이라도 이것의 소유권이 배익기 씨한테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소유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지금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고 더불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배 씨 집에 화재가 나서 이 부분이 소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2017년, 재작년이었죠. 이분이 상주 쪽에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내가 당선되면 훈민정음 상주본을 공개하고 국보 1호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을 본인이 어딘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예전과 달리 본인이 공개했던 사진을 보면 이게 일부가 불탔거나 그을렸거나 물에 젖은 상태여서 최초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나 귀중한 자료인데 이게 저희는 사진 1장만 보고 불탔을 때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저거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서 저렇게 훼손되기도 하고 했는데 국보급 문화재잖아요. 관리도 중요한데 만약에 훼손 책임 같은 것은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본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절도죄 이외에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앵커]
문화재청이 소를 제기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훼손해서 1장, 1장 가지고 있다는 걸로 기소를 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증거불충분으로 그 부분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속도나 조도나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박물관에 보존될 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결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추후에 나중에 이 부분이 원본이 나왔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이라도 본인이 계속 행방 자체를 밝히지 않은 점도 형사적 책임과도 무관하지 아니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요한 문화재를 1장, 1장 뜯다니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문화재 훼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재지는 모른다. 꽁꽁꽁 숨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구이의의 소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판결에 의할 때 대한민국 국가의 소유권이 확정돼서 지금 관련기관에서는 법원을 활용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한 두 번, 세 번 통지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나가는데 먼저는 결국 숨바꼭질처럼 찾는 사람은 열심히 찾지만 너무나 꽁꽁 숨겨놓아서 찾지 못한다고 하면 어이없이 또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배익기 씨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국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내놓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배익기 씨 얘기를 들어보면 멀쩡한 재산 가져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져가려고 하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한 순간도 본인 배 씨의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훔쳐갔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훨씬 높은 것이고 그런 것이 적어도 민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소유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돈을 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본인이 사실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이와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다 떠나서 국가와 배 씨 사이에 나름대로의 어떤 제3의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국보급 문화를 보존하는 이유에서는 민사적 형사적 법적 책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을 초월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가 소유로 판결이 난 만큼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배 씨 주장에 따르면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이다. 그래서 최소 10분의 1 정도, 1000억 원은 나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터뷰]
사실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최초에 상주와 대구경북 지역사회에서 밝혀졌을 때 한 문화재 전문가가 이것은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는 보물이다, 이른바 무가지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이것이 가치를 둔다고 하면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와 같은 1조의 가치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마그나카르타 대헌장도 300억 정도에 낙찰된 것을 보면 이것이 1조의 가치. 물론 대한민국 역사의 가치를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법적인 취지의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분의 1인 1000억 이것도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국보를 돈으로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배 씨가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소유권 소송을 낼 거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낸 건 환수 강제집행 막아달라는 소송이었고 직접 소유권 소송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이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법적 분쟁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즉시 법원에서는 이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송을 무익하게 반복하기보다는 국가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훈민정음 해설서 우리한테는 정말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국가 품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보고 연구하는 이런 자리가 열리게 되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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