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온라인 자살 관련 글 처벌...구체적 조건은?

[기자브리핑] 온라인 자살 관련 글 처벌...구체적 조건은?

2019.07.15.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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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무거운 장면이었는데. 자살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인터넷에 동반자살 혹은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린 사람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자살을 권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관련 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법 제2조 2항을 보시면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하거나 혹은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를 올리는 등 이러한 것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자살과 관련한 모든 글이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글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조건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살 유발정보는 단순히 개인이 자해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우울감을 표출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 부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게시가 됐을 때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의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몇 가지만 해 봐주시죠.

[기자]
일단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동반자살 관련 글이나 자살방법을 올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만약에 발견했다 하면 방통위나 혹은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게시글 삭제에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혐의가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취재를 해 보니 경찰이 먼저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온라인을 통해서 동반자살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를 할 때마다 경찰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 쪽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동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한 결과물이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혹은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경찰이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나 보죠?

[기자]
맞습니다. 과거 유명한 사건들 몇 가지 좀 짧게 말씀드리면 SNS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한 사건, 대표적 3년 전에 경기도 안산에서 사무실에 남녀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이 당시 경찰은 동반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게 아니냐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북에서도 3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나서 자살을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정부도 2주 정도 온라인에서 얼마나 자살 관련 유발 정보가 많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마어마합니다. 2주간 조사를 했는데 1만 6000여 건이나 집계가 됐습니다.

[앵커]
2주 동안 1만 6000건이요?

[기자]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에서 집중이 됐나 좀 더 살펴봤더니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5.8%로 카페나 이런 데보다 SNS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정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부에서 나눈 건 크게 6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자살 유해 정보다라고 해서 제보를 받은 정보들이고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수를 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인데요.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살의 방법을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반자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글도 보이고요. 그러나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계점 같은 게 미리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NS에서 자살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트위터가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2.8%로 해외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요청 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점이 될 수가 있는데.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페북, 인스타 쪽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해 왔고 이런 게시글 관련 정보 담당자 배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 중인데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유행성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IP 추적이나 개인정보 파악 등 이 부분은 사실 수사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연아 기자와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관리자나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한다, 취지도 알려드리고 또 하나 더 당부할 것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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