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반격 시도...'간접증거' 넘어설까?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반격 시도...'간접증거' 넘어설까?

2019.07.15.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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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2심 첫 재판에서도 전 교무부장 측은 '유출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숙명여고를 포함한 인근 3개 학교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성적이) 급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런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쌍둥이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쌍둥이의 문제 유출 소문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실제 유출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면서 무죄 입증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전략은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땐 아버지와 딸의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저 이번 중간고사 잘 볼 것 같은데요?", "잘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 사건의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시쳇말로 차고 넘치는 간접 증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험지에 적힌 '깨알 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문구'.

심지어 영어 시험지 여백에도 서술형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중요해서 기억하려 한 걸 시험 시작 후에 더 정확히 기억하고자 적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학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과 2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적었습니다.

[김지예 / 변호사 : 우연히 그렇게 오답을 기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가 입증하기 위해서 계량학자의 계산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학교에서 갑자기 성적이 오른 학생의 사례를 찾고, 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평소 문자 메시지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량 결정에는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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