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개 식용 논란' 쟁점은?

[기자브리핑] '개 식용 논란' 쟁점은?

2019.07.12. 오후 7: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개 식용 논란에 대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행법에서 개고기는 쉽게 얘기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축산법에서는 개가 소, 돼지,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이러한 법 체계 때문에 육견단체는 개는 가축이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동물에 개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는데 민감한 문제이니 현재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측의 모두 다 쟁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동물보호단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보호 나아가서 육식 문화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동물학대 금지, 불법 판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육식을 하지 말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채식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견 단체 쪽은 개고기는 고유 식용 문화다. 그리고 생존권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농장 차별대우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 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양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면 적법하냐, 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실 논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8조 1항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도살 방법이 금지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한 임의도살금지법이 발의된 겁니다.

[앵커]
제가 이 문제를 갖다 과거에 취재할 때랑 뭔가 양상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냐가 주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먹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저렇게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이제는 뭔가 반대의 양상이 달라진 느낌인데.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앵커]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쭉 봤는데 일단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말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의견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의견 계속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일단 반대 의견을 잠깐잠깐 전해 드리면 1116번, 굳이 개고기가 아니어도 보신할 음식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9866님, 예전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개를 키워서 잡아먹었던 안타까움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반대 의견입니다. 3342님, 반려견 따로, 식용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일부로 사는데 어떻게 가족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찬성 의견입니다. 유튜브에서 GGH 아이디 쓰시는 분. 개들은 일률적으로 반려견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개들을 반려견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의견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 의견을 많이 소개해 드려서 앵커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꼭 굳이 개를 식용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왜 꼭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개는 안 된다고 하느냐, 또 이런 게 있고. 보시기에 여론조사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2000년대 조사한 것과 2015년에 설문조사한 것의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한 학회지에 실린 개 식용 찬성자는 86.3%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5년에 한 여론조사에서 개 식용을 좋게 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로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8년 1년간 개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81.2%로. 그러니까 국민 10명당 2명만 개고기를 먹는 꼴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 개 식용 논란 말씀하셨듯이 매년 복날이면 특히 반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개고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동물권 관련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일단 동물권 관련해서는 법조계의 변화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했던 농장주 이 모 씨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30마리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씨가 개 도살할 때 사용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른바 전살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를 끈으로 묶어놓고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갖다대서 감전시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의 이런 전살법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각각 이걸 다르게 봤습니다. 일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살법을 이용해서 개를 즉시 실신시켰고 그리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말씀드린 하급심 판결을 파기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 법조계 쪽은 동물권 인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누면서 앞서 뉴있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반대 의견을 많이 전해 드렸더니 이번에는 찬성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6296님. 보신탕은 우리 민족의 음식이다. 반려견과는 차별을 둬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성부님은 없어질 문화라면 세대를 지나면서 강요가 아니고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9778님, 돼지, 닭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돼지나 닭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차이는 있죠. 예를 들면 소나 돼지는 식용으로 번식시키고 키우는 거고 개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민족의 음식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는군요.

[앵커]
뉴있저 가족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아까 법원에서의 해석이나 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다른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회 속에서.

[기자]
일단은 역시 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중요한 사건, 지금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동물권 관련해서민사와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서국화 /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대표 : 예전보다 징역형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 학대 범죄를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보이고. 특히나 개의 도살에 대해서는 과거 개를 먹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 식용 관행이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행위, 죽이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서 동물 학대로 해당한다 판례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 들으신 것은 형사적인 부분이고요. 민사적인 부분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식 변화인데요. 이 개를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법리에서 나아가서 동물의 특성을 인정하는 특별손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동물보호단체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은 개 관련 식용의 문제 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개 관련 학대 신고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동물보호단체로 들어온 제보 사진들을 직접 입수를 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난 해 7월에 확보가 됐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영상인가 봅니다.

[기자]
맞습니다. 저게 지난해 7월 한 달간 벌어진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 식용 관련된 개들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개들이?

[기자]
맞습니다. 일부는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행정 처분이나 고발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런 개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은 너무 심하게 분해가 돼서 저희가 방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동물보호단체에 주로 제보가 들어온 사진들은 저런 모습들이고요. 관련해서 그 동물보호단체의 이야기 한번 직접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기 / 동물구조119 대표 : 많은 시민들이 불법 개 농장 관련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수십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먹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었으나 개들이 반려동물로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점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사실 복날에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쥐고 있는 건데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법들에 법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 단체들 혹은 다른 쪽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안 발의든 혹은 의원 발의든 상관없이 어쨌든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먹어왔던 우리의 식문화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팔고 그걸 업으로 하던 사람들도 있고 기르는 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범법자가 되고 불법이 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정말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또 한쪽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아무튼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지, 맨날 뒤로 빠져 있다가는 이 논란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가 없네요.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