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원 판결 '후폭풍'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원 판결 '후폭풍'

2019.07.1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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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00%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 씨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길이 열리면서 판결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게 부당하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유 씨가 패소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38살을 넘긴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를 비롯해 변경된 사유를 따져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유승준 씨가 17년 넘게 입국이 불허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유승준 씨, 지난 1990년대 매우 유명한 가수였죠.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군 입대를 공언했는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유승준 씨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유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리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상혁 / 변호사(유승준 씨 소송대리인) :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심(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유승준 씨가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2심을 거쳐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 판결이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거나 입국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상태가 문제라는 점은 대법원이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판결 취지만 고려한다면 유 씨의 비자는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유 씨의 입국 여부는 결국 정부 결정에 달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사관이 유 씨 비자를 발급하려고 해도 한국 땅을 밟는 최종 결정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방향, 그리고 병무청장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법 판결 이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을 들게 한다며 유 씨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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