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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을 구입하면서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 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 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최근까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왔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이촌 파출소가 포함된 공원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공원부지를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용산구로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해제된 후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용산구가 공원 유지를 선언하며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구와 고 변호사 부부간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는 앞서 올해 2월 매입비용으로 236억여 원을 책정했지만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감에 따라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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