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다"...강지환, 성폭행 혐의로 자택서 체포

"기억 없다"...강지환, 성폭행 혐의로 자택서 체포

2019.07.10.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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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김광삼]
그날은 아마 강지환 씨가 소속사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있는데 아마 회식이 끝나고 소속사 여직원들하고 같이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술 자체를 처음에 회식할 때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더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 둘인데 그중에 1명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강지환 배우 집에 내가 갇혀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 강지환 씨가 술에 취해서 어떤 여성과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1명은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1명은 나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강지환 씨의 진술은 그거예요. 본인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사실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지환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같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날 같은 방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변명을 하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겠지만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강지환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배상훈] 상황 자체가 이것이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거기에 감금돼 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건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황을 분명히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경찰이 현장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게 본인의 집 아닙니까? 보통 이런 대배우 같은 경우는 그 집 안에 또는 매니저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이면 혹시라도 모르지만 배우가 그런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게 배우든 일반 사람이든 사실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강지환 씨 진술 중에 또 의문스러운 것이 술을 마셔서 기억은 안 나는데 깨어나 보니 여성들이 머물렀던 방에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잠은 애초에 다른 방에 잤던 것 같은데 깨어보니 다른 방이었다, 여성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그런 부분도 의문이에요.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여성분들이 여기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거기서 주무셨다고 하면 어떻게 감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어떤 정확한 진술과 함께 증거들도 확보를 해야 이번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삼]
일단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밀폐된 장소에서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게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앵커]
CCTV도 있을 수 없고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누구 중에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인데 일단 피해자는 2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그러면 강지환 씨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연 허위 고소를 한 거냐. 본인들이 고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 이게 굉장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강지환 씨 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성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댓글을 단다랄지 악플을 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강지환 씨가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결국 피해자들 진술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집에 가게 됐고 집에 들어가는 때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왜 강지환 씨가 그 방에 왔는지 그 방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더군다나 피해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강지환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퉈질 것이고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경찰 자체가 피해자 진술 자체가 너무나 신빙성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강지환 씨는 지금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고 오늘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될 텐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찰이 밝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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