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도박 빚 때문에"...16개월 아기 인질극

"비트코인, 도박 빚 때문에"...16개월 아기 인질극

2019.07.0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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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낮에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잡고 어머니에게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3명이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수정]
이게 지난 4일 낮에,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거의 점심 때쯤 돼서 30대 범인들 3명이 결국은 16개월짜리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혼자 삼십 먹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침입을 해서 이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과 여러 가지 대출을 받게 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가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또 택시를 타기도 하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고요. CCTV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까지 바꿔 입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잡혔습니다.

[박성배]
사흘 만에 잡았으면 더더군다나 셋 다 잡았으면 신속하게 검거를 한 거죠. 제가 추정컨대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신고를 한 것 같고요.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한 것 같은데 1명만 잡으면 나머지 공범은 비교적 찾기가 용이합니다. 일단 공범 1명을 검거하고 나면 그 공범과 다른 공범들 간에 서로 의사연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연락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고.

[앵커]
휴대전화 목록만 봐도 되니까요.

[박성배]
그렇죠. 인적사항 특정만 되면 용의자 검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조 모 씨의 지문이 피해 여성의 통장에 찍혀 있었다고 해요. 결국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있고 공범 1명은 피해 여성을 데리고 나가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 여성의 통장에 찍혀 있는 조 모 씨의 지문을 통해서 검거 이후에도 피의자라는 걸 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빚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두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조 씨는 자기 말로는 (빚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김 씨는 1억 조금 넘는다고 하고요.]

빚이 10억도 되고 1억 이상 되고. 워낙에 빚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석 달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이 대목이 저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올리면 그중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씨가 먼저 만나게 됐고 그리고는 돈이 너무 급하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하는 C씨를 편입시키면서 결국 3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채팅앱에서 비밀방을 열어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외에 채팅앱 이외에는 일절 통화 같은 걸 안 했다고 해요. 통화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이 남고 증거가 남으니까 그런 걸 남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과정 중에 또 계속 아이디를 변경하면서 신분을 세탁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나름 수법들을 다양하게 치밀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서 범행을 모의하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거든요.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성배]
인터넷을 이용해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경우는 결국 여러 사람들을 모아야 본인 스스로 범행을 할 때보다는 죄의식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범행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서 범인을 모아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범행까지 나가지 않으면 예비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비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살인이나 강도는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에도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내가 어디에 침입해서 절취를 하고 싶은데 이 범행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자체로 경찰이 처벌하지 못하니까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티즌들이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각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자체 감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게시글을 삭제하고 이런 게시글이 올라온다는 걸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관계당국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 당국이 감시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글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형법이나 형사법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모의를 한다면 그게 또 적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잡기도.

[박성배]
적발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범행을 모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그 커뮤니티에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관계 당국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데는 인적, 물적 부족함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앵커]
일단은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혹시나 목격하셨을 경우에 신고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 엄마와 16개월 된 아이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대낮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수정]
그렇죠. 누가 12시 대낮에 우리 집에 침입을 해서 아이를 인질로 잡을 생각을 하겠어요. 내 집은 안전하다고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입주민 아니면 그 복도식 아파트를 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망창만 닫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망창 열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건 전날 이들이 주변을 다니면서 가장 침입이 쉬운 집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가옥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잠금장치 같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붙이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아이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당분간은 불안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진료기관에 가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보면 이런 계단식 아파트보다는 복도식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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