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제화공 집단 삭발...그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기자브리핑] 제화공 집단 삭발...그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2019.07.08.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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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분들이 있는데 오늘 집단 삭발시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18명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이러한 집단 삭발 시위가 있었는데요. 우선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수 /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위원장 : 구두를 팔기 위해서는 백화점에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수수료가 38%입니다. 홈쇼핑 수수료가 41%입니다. 20여 년 전만 했어도 20%였던 수수료가 4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기는커녕….]

[앵커]
정말 울분에 찬 외침인 것 같은데.

[앵커]
왜냐하면 구두라고 하기에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생산될 수 없는 특이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 손으로 만든 분들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말씀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수수료가 백화점 수수료 38%, 홈쇼핑 수수료가 41%,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겁니까?

[기자]
일단 취재를 해 본 결과 제화공 분들은 스스로를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게는 30년에서 50년 숙련 장인인데 처우는 노예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현재 집계되는 인원이 제화공 전국에 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꼬박 16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버는 돈은 얼마일까요? 백화점에서 구두 한 켤레가 보통 30만 원 정도 소비자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한 켤레를 판매했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임비라고 하죠. 한 켤레당 가격이 5500원에서 7000원 정도입니다.

[앵커]
소비자는 30만 원을 주고 사는데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5500원에서 7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것도 몇 십 년이 된 장인이...

[기자]
네, 그렇죠.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 지난해 겨울에 신세계 스타필드에 입점해 있던 점주 분 한 분이 명절 다음날 안타깝게 매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출 내역 받아보니 매출의 약 15% 정도만 점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유통 재벌인 스타필드 그리고 본사가 가져갔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저희가 유통재벌들의 수수료 내역 공개해라, 과도한 유통 수수료 낮추자.]

[기자]
지금 저렇게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엄청난 수수료 때문에 제화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정이 딱하네요.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길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시작은IMF입니다. IMF 이후에 제화공의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후에 일단 임금은 당연히 동결됐고 새로운 시스템이 된 건데요. 이게 바로 소사장입니다. 소사장 특수고용노동자로 변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소사장제로 일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라고 강요를 당했다, 그래서 고용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사장으로 되면 어떤 게 좀 달라지냐면 쉽게 말해 근로자였을 때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이런 게 모든 걸 적용받았다면 소사장으로 됐을 경우는 이 모든 게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고용 형태도 그래픽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최상층에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이 있고요. 그리고 원청업체가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바로 유통 업체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청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 가장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제화공, 제화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앵커]
하청 업체의 노동자가 아니라 따로 소사장제로 나와 있는.

[기자]
그런데 사실상 재하청을 받는 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만드는 구두가 소비자들이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화공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불합리한 계약과 대우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최준현 / 노동 전문 변호사 : 당시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제화공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를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기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좀 보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화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은 그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 지금 방금 설명입니다.

[앵커]
50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숙련된 일꾼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 해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해법은 일단 정부에서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사장인 하청 업체에서 사실상 대형유통업체나 원청회사의 수수료 수준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각형의 구조에서 전체 모두의 어떤 수수료받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정부의 직권조사로써 일단 투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해법을 나서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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