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vs "약물치료"...잇단 개물림 사고

"안락사" vs "약물치료"...잇단 개물림 사고

2019.07.06.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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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관리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간단히 설명은 해 드렸는데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물었습니다. 이 사건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뉴스에서 소개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복도에서 이 개가 아이를 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 볼까요?

[양지열]
지난달 21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견주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3살 여아를 공격했고 목줄이 묶여 있었고 견주가 목줄을 잡아당겼는데도 제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허벅지에 큰 상처가 났었을 정도로 심하게 충격을 주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졌고 영상도 공개가 됐죠.

[앵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나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스테리어라는 견종인데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이전에도 다른 아이를 문 적이 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주형]
보통 사람을 한번 문 강아지는 계속 물 수 있습니다. 그건 강아지가 원래부터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거든요.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생김새만 보면 폭스테리어라는 견종이 전혀 공격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원래는 사냥에 많이 쓰이는 견종이었다고요?

[허주형]
원래 폭스테리어는 의도적으로 만든 강아지거든요, 개량종이거든요. 영국에서 여우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사냥개로 쓰이다가 19세기 말에 애완용으로 길러지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나운 강아지들도 지금은 거의 다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중이죠.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여러 차례 문 개 같은 경우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지나친 대책이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양지열]
다른 분도 아니고 흔히 개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반려견 사육사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강형욱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안락사를 시키라는 부분만 알려져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반려견이 다른 개를 이미 다른 사람을 물었던 경력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무는 게 놀이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장난칠 때 무는 것과 정말 살아 있는 생명을 물었을 때 이가 정말 공격성을 가지고 물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형욱 사육사의 얘기는 이 반려견 같은 경우는 습관이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교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도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먼 곳으로 떠나거나 환경을 바꿔서 자연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특히 같은 견종을 키우는 분들, 폭스테리어를 키우는 분들은 폭스테리어 우리도 키우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안락사를 시키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또 수의사 한 분께서 이거 반려견이라고 해서,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먼저 안락사부터 시키자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강형욱 사육사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 안락사를 시키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꼭 반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겠죠, 관심이 많은.

[앵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 공방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허주형]
저희는 두 공방이 다 맞는 경우입니다. 사실 안락사도 필요하고요. 또 약물치료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강아지보다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보호자분이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 사육 훈련하는 데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문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강아지는 계속 물고 있고 보호자는 교육을 안 받고. 그래서 보호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이 교육을 잘 받으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교육자의 역할을 중요시하셨는데 보호자가 교육을 또 잘 받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허주형]
충분히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 거의 대부분 입마개도 하고 아니면 입에다 공을 물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물고 가게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아직 병원에서 교육을 해도 보호자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사회화 교육이 안 되니까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게 돼 있죠.

[앵커]
그런데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려견 보호자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 꺼려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 건가요?

[허주형]
실제로 저희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동물 보호자분들이 약 한 30%밖에 안 돼요. 70%는 사실은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아지는 혼자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아지는 혼자서 사회화 교육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사람 혼자 키우는 것처럼 강아지도 혼자 자기가 최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 사물이 움직이면 무조건 달려가서 물게끔 강아지 본능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일단 아이를 문 개의 주인은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의 폭스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주인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양지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과실치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도록 했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최근에 동물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올해 3월에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이 되고 있는 법에 따르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매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했었을 경우에 따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조금 더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폭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견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줄은 했어요.
그런데 목줄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는 처벌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반려견이 사실상 도망가는 걸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줄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 복도라든가 특히 반려견 사고난 걸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방지를 할 수 없는데, 애초에. 목줄을 했다는 이유로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아까도 잠깐 교육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에도 맹견의 경우에는 1년에 3시간 정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맹견의 종류가 굉장히 적을 뿐더러 더 전문가분 계시지만 1년에 3시간 받는 교육이 그렇게 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화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주인이 6시간 이상 집에 같이 있지 않으면 아예 분양을 못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혼자 놔두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태로 몰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규정도 없고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견주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이것만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안 막아지는 겁니다,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다른 아이를 문 전력이 있는 개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처벌이나 아니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냥 단순하게 지난 1월에 그때도 초등학생을 같은 아파트에서 물어서 굉장히 심하게 상처를 입혔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말에 따르면 물어서 물고 흔들 정도로까지 상처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과실치상으로 수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이 견주가 과실치상이나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기에 따라서 이전에도 사고 경력이 있었던 부분이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가중처벌까지 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물론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재판장이 그걸 고려는 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전에 또 다른 아이를 물어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주형]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에 사실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강아지가 5종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아지들이 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아지 입마개나 이런 것들도 강아지 종류별이 아니라 강아지 체구라든지 강아지 몸무게, 거기에 따라서 입마개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119 구급대에 의한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통계가 잠깐 보시면 1800여 명에서 2016년에 2100여 명, 그리고 지난해 2300여 명으로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반려견 데리고 산책 한번 나가거나 하면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숫자가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숫자는 그만큼 폭발하듯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교육은 전혀 안 바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회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회장님도 실제로 현장을 많이 보실 텐데 동물들을 직접 다루시니까. 그런 개물림 사고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허주형]
사실 병원에 오는 개들은 다른 강아지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희들이 구청이나 관공서에 신고되는 걸 보면 오히려 그런 무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개에 물리고 나서 강아지 광견병이 있나 없나 검사해 달라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화가 덜 된 개들이 무는 사고가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개는 괜찮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5종의 맹견만 지금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맹견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잠깐 협회장님 말씀하셨지만 5종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 흔히 도사견이라고 불렸던 큰 불독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5종의 반려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잡종견들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목줄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목줄도 간혹 아직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어쨌든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 주인이 목줄을 안 하거나 입마개를 안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구청이나 경찰 당국에서는 이게 누구의 어떤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이라도 의무화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게 등록된 개 중에 입마개나 목줄을 안 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관계 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뒷받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숫자도 적고 단속에 실질적인 근거라든가 단속의 현실성도,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앵커]
목줄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목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착용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 쉽게 늘어나서 아이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양지열]
그런 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목줄이 사실은 사람이 반려견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뒤따라가면서 돌봐주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반려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반려견들이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물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이걸 적절하게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줄여버리면 그것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도 그렇고 예전에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가 키우던 프렌치불독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행 법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허주형]
지금 우리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 보면 사건이 발생되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면 1년, 2년이 걸려요. 그러다가 사건이 없으면 또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한번 해야지 지금처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법을 만들면 오히려 우리가 사건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죠.

[앵커]
저희가 오늘 쭉 대화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제도적인 허점과 관련해서요. 반려견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반에 얘기했던 안락사와 관련된 규정도 명확하게 있는지도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양지열]
사실 안락사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규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강형욱 사육사라든가 수의사분의 논쟁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논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논쟁이 일어난 게 안락사를 어떠한 경우에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참고한다면 가끔 가축들이 질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폐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이나 질병 때문에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규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찍이 반려문화가 발달한 곳들 대부분의 경우에 반려견들을 아까 말씀하신 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안락사 결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견주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분양받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졌고요. 이런 정치 제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공약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 후보들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 공약을 안 내놓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아직은 정치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017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최시원 씨 반려견 안락사 논란 그때도 똑같이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양지열]
그때 사고 이후 진척돼서 나온 게 5개 견종에 대해서 입마개하고 모든 반려견 목줄을 해야 한다, 의무화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견주에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동물보호법에 들어간 거. 그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이 강화된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동물보호법을 대책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허주형]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는데 동물보호단체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개선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몸무게 큰 강아지들은 입마개 한다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강화한다는데 법은 현재 저희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해서는 맹견하고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회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의 의식도 중요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허주형]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가 학대받으면 어린이를 학대받는 데서 구조해내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도 무는 강아지가 있으면 그 보호자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보호자한테서 분리하는 그런 법도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호자 그러니까 반려견의 보호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개가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주인이 해야 되는 조치 그리고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주형]
강아지들이 교육받는 경우는 저희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훈련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사실은 병원 오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70%는 거의 우리 국가에서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속이 굉장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강아지를 데리고 탈 때는 무조건 안고 타야 된다는 거. 문이 열리면 강아지들은 뛰어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야 되는데 대부분 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도 풀려 있으니까 가서 무는 거죠. 그래서 안고 타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보호자들이 안고 타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요. 아파트에 제가 보기에 큰 개를 키우는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큰 개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타면 진돗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요. 제가 수의사인데도. 그래서 큰 개를 키우는 건 그건 법적으로 자제하게끔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주형]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거나 도망가거나 이러면 애들이 오히려 쫓아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 동물이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도록 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고도 보면 아기가 움직이고 강아지가 쫓아가고 또 피하니까 더 쫓아간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대로 개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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