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화로 노조 설득할 것"

한국도로공사 "대화로 노조 설득할 것"

2019.07.0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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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장환 /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로공사 측 입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영업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노조 측 입장, 홍재선 씨 입장 들으셨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연결을 해 보니까.

직접 여쭤볼게요.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저희는 자회사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들으셨겠지만 노조 입장은 도로공사서비스인가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회사는 모든 통행료 수납 업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모든 경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평균 임금 30% 인상과 정년 61세 보장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수납업무뿐만 아니라 콜센터 상담 업무, 교통방송 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고속도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노조원들에 대해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했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회사 측 입장에서?

[인터뷰]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신분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고용 안정을 확실히 보장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노조 입장에서는 노사정 협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은 애초에 정부가 17년 7월 20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30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근로자 대표 6명 중에 5명이 합의를 해서 자회사 전환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한 분만이 자회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노사 간에는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또 탄핵된 위원장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인터뷰]
그 자리에서 대표는 그 당시에는 탄핵된 분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도 저희 의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이패스나 또 이른바 스마트톨링 이런 도입으로 요금수납원의 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공사 측의 입장도 있던데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스마트톨링 부분은 원래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수납원들이 고용안전과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이후로 연기했고요.

또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더라도 정년 도래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스마트톨링을 통해서 신규업무인 영상 보정 업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적정 인력이 유지되고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재판부 1, 2심 모두, 그러니까 그 소송의 요지를 요약하면 도로공사 직원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직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최종 판단을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공사 측에서는?

[인터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원고 3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수납원 1000여 명이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저희 공사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그 부분은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정무직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가든지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수납원들은 둘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보이는데 지금 공사 측에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시거든요.

어떻게 이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실 계획이신지.

[인터뷰]
현재도 저희 자회사 전환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오늘내일 중으로도 노조집행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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