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점용 허가' 발언 논란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점용 허가' 발언 논란

2019.06.28.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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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 특정 교회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특히 도로 불법 점용권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구청장의 해당 발언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과거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랑의 교회 도로 불법 점용 논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년 전에?

[인터뷰]
강남역에 있던 원래 사랑의 교회가 2008년도쯤에 서초역 근처로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매입한 땅이 지금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지인데요. 건물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지 모양이 세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지하에다가 타원형 모양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최초에는 4500석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6000석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도로 지하로 예배 공간이 확장되어야 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교회가 2010년 2월달에 서초구청에 건축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열렸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시 건축 계획이 유보가 됩니다.

이유가 그때 아마 당시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관련돼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건축 계획을 접수합니다. 그게 2010년 3월 17일경이었고요. 그리고 그 5일 후에 3월 22일에 서초구청하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내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기부한다라는 그런 기부체납 계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23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이 됩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이 지하도 점용 허가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9일에 서초구청은 그런 조건 하에서 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4월 9일 이후에 2010년4월 18일날 당시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가 공천에 확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구청장이 탈락은 했지만 그것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은 후에 19일날 사랑의 교회는 최종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서초구민들은 당시 특정 종교 시설이 공공도로 재산인 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당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데 요약을 해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불법점용 논란이 된 구역이 어디입니까? 지하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위치가 서초역사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반포대로 있잖아요. 반포대로 사랑의 교회가 있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뒤편입니다. 뒤편 골목이고 참나리길이라고 불리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대법원이 있습니다. 주소상으로는 서초대로 40길입니다.

[앵커]
일단 기부체납한다는 그 조건은 교회 측에서 지킨 겁니까?

[인터뷰]
기부체납은 했습니다.

[앵커]
했지만 지하 구역 이 부분이 불법 점용이다. 그래서 주민감사까지 청구하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인터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앵커]
기부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뷰]
조건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검토하면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 이런 답을 듣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구청이 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안전 등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6월 29일에 최종적인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 1년 전이죠. 2009년 10월달에 사랑의 교회가 지구단위 계획을 서초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서울시에서 2010년 1월달에 이것을 가결하게 되는데요.

당시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 점용 지하 점용에 관련된 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09년 10월부터 도로 점용을 허가내준 그 2010년 4월 9일 이전에 한 7개월 가까이를 서초구청,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부처마다 답변이 다르게 왔거든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재량행위다, 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했지만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 해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줬거든요.

[앵커]
그러면 행안부와 서울시의 판단과 구청의 판단이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달랐습니다. 이렇게 각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구청장이 자기 재량으로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재미있는 건 서초구청이 질의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축 계획 신청 이전부터 사전에 사랑의 교회와 서로 교감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 10월에 제출된 지구단위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점용에 관련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의 지하 점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2심.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서울시 주민감사의 결론은 서초구청장의 행위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시정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인터뷰]
주민감사 결론을 그렇게 냈거든요. 하지만 서초구청은 그 시정명령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거부에 따라서 주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초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 행위 자체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 판결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었고요.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고 1심하고 2심에서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승소 판결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사랑의 교회는 이것에 불복해서 지금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고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과 2심 모두 도로 점용 허가는 취소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부터 말할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지금 화면을 넘겨주시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종 대법원의 판결에서 불법으로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서초구청장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거나 혹은 도로 점용 허가가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공공도로 이하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영원히 영구히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헌당식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초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수백 명이 구성돼 있다라는 것을 늘 교회 내부의 법조인팀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서초구와 서울시 입장을 소개해 드리면 교회 초청을 받아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덕담을 한 것이다, 의례적인 덕담이었다, 법적인 또 행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치단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 그대로 해명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서초구청장의 발언은 본인이 개인적인 자격이 서초구청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하게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단순하게 인사치레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추이를 지켜보겠고요.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논란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황 구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이고 추후 교회라든지 구청, 시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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