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출근길 숙취 운전도 단속

'제2 윤창호법' 첫날...출근길 숙취 운전도 단속

2019.06.25.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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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자정과 아침에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들도 출근길에 '숙취 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근 차량이 늘어선 이른 아침, 음주단속이 한창입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첫날을 맞아, 경찰이 이른바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숙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경찰 관계자 : 이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날까지라면 훈방됐겠지만, 0.05에서 0.03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음주운전 적발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단속) 할 줄 몰랐죠.]

앞서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 시점인 자정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예고됐는데도, 간 큰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변명도 가지가지입니다.

[홍 모 씨 / 음주운전 적발자 : 지금 (술을) 마시고 막 나오는 길이었으니까….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 모 씨 / 음주운전 적발자 : 첫 잔에 한 번 마시고, 중간에 한 번 예의상으로 마시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집에 보내달라 해서 석 잔 마셨어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은 모두 15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이전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만, 취소 처분 기준이 0.1에서 0.08로 기준이 바뀌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기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앞으로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처벌이 더 강화되니까 운전자들께서는 술을 드시면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중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식당 주변에서는 30분마다 꼼꼼하게 단속하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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