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종합조사'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종합조사'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2019.06.25.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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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급에서 6급까지인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 종합 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기존 1급에서 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기존 수준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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