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입증 부족"...권성동 1심 무죄 판단 이유는?

"채용비리 입증 부족"...권성동 1심 무죄 판단 이유는?

2019.06.25. 오전 11: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나눠 3가지인데,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강원랜드 수사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권성동 의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취업을 청탁해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성동 의원이 실제 채용을 청탁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생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에게 불리하게 내놓은 진술 등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사장은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며, 애초에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거죠?

[기자]
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고,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증명됐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서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권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정작 권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재판부도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운영과 인사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도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업무방해죄' 성립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등이 권 의원의 청탁으로 업무를 방해받았어야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최 전 사장 등이 공범이면 공범이지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비서관 김 씨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거 활동 경험이 있는 김 씨를 채용한 게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최흥집 전 사장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여부는 그 사건에서 결정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어제 선고 직후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2월 권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단을 발족해 채용비리 의혹은 물론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전문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라는 문 총장의 지시에 수사단이 반발하면서 항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수사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권 의원 측의 공방은 내내 치열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고, 어제도 선고 직후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앞으로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