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2019.06.25. 오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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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늘부터 0.03%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 새벽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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