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 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경찰, '윤창호 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2019.06.21.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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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20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적발된 19명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8명이었고, 0.05% 이상의 정지 대상은 11명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보다 낮게 나온 운전자는 4명 있었는데, 지금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기준이 0.03%로 낮아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윤창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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