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궁지에 몰린 양현석...압력 의혹에 유착설까지

[더뉴스] 궁지에 몰린 양현석...압력 의혹에 유착설까지

2019.06.1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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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이종구 / 사회부 사건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돌 그룹 출신인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양현석 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마약 전달책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해 입을 막고 경찰과 유착을 통해 비아이 조사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비아이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 드러난 계기부터 시작해 주시죠.

[기자]
지난 13일이었죠. 연예매치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비아이와 연예인 지망생 한 모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비아이가 마약류인 LSD를 타진하는 내용입니다. 나눴던 대화로 추정되는데 디스패치가 카톡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거 하면 환각 보이나? 그건 LSD을 의미하고요. 소유하고 싶다, 한 100만 원어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매 시도를 의미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왔죠.

[앵커]
저 대화가 맞으면 그냥 사두면 마음이 편해, 이미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런 의미가 큽니다.

[앵커]
여기서 제보자 한 모 씨는 누구인가요?

[기자]
지난 2016년에 YG 소속의 톱 연예인과 대마초를 함께 흡입했고 또 혼자서 LSD 투약 혐의까지 합쳐져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비아이에게 LSD 공급을 부탁받아서 자신은 전달책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YG의 연습생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인 안 된 거고요?

[기자]
연습생은 아니고 다른 매체의 연습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 씨가 제보한 시점, 이게 3년 전 사건이잖아요. 왜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기자]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마약 혐의로 이미 2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비실명 공익제보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정리를 해 보면 버닝썬 사건 당시에 경찰과 연예인들의 유착 의혹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승리의 소속사 YG도 뭔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아주 요는 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는 드러난 게 없죠. 그래서 이 한 씨도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2016년의 그런 사건이 묻힐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공익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6년 8월에 이미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비아이가 수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씨가 2016년에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8월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모두 3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에서는 비아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조사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진술을 번복해서 비아이가 연루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경찰은 이미 저희가 봤던 비아이와 한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놓고도 비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앵커]
물론 진술 번복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 진술, 번복된 진술에 구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톡 대화도 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모발검사나 소변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1차, 2차, 3차 조사 결과를 경찰이 수사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비아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3차 조사 결과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라. 보통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앞서 얘기했던 모든 의혹들, 비아이와 관련된 의혹들까지 담아서 검찰로 문서까지, 수사 보고서까지 첨부했다. 이런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의혹이 나오면 사실은 마약 같은 경우는 증거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의심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나오면 바로 간이 시약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소변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일주일치, 이주일치의 그런 마약 투약 정황이 나오고요. 모발검사를 국과수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최대한 1년치 정도의 마약투약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시약검사나 모발검사는 마약 수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했다, 단 한 번도 안 했다, 조사도 안 했다? 이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까 검찰로 기록을 다 넘겼다고 했는데 그걸 받은 검찰이 수원지검인가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맞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받는 한 씨에게 YG 양현석 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한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경찰도 양현석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3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차 조사 때 변호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변호사가 한 씨의 진술을 막거나 제지하거나 이렇게 메모를 건네줘서 진술을 조정했다, 그래서 이런 메모를 받고 한 씨가 오락가락하고 이상해졌다, 이런 내용이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한 씨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다,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사 보고서에도 있고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동행을 했고 변호사가 왜 한 씨의 진술을 막았고 그리고 한 씨는 왜 변호사의 눈치를 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연결고리는 한 씨의 주장은 양현석 씨가 불러서 비아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말고 회유, 협박을 했고 그때 자기네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한 씨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한 씨의 변호사를 누가 선임을 했고 선임료는 누가 지불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양 씨의 회유, 협박설이 사실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조계에 알아보니까, 특히 변호사 쪽으로 알아보니까 수임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금방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요. 그럼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씨의 그 당시 3년 전 변호사가 누구인지 또 수임료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 유착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경찰 유착설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들이 더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보면 경찰하고 검찰 모두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송치하라고 이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경찰 모두 유착설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문제는 왜? 증거가 확보되거나 증언이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가. 그리고 검찰은 왜 갑자기 수사 보고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약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주요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데다가 연예인이 연루가 되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주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과 마약 두 가지가 모두 합쳐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도 한 씨를 한 차례 조사했고요. 그런데 검찰 얘기는 한 씨가 너무 울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피의자가 운다고 진술조서를 작성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유치고는 궁색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네요. 한 씨가 그 당시에 출국을 했습니까?

[기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검찰에서 허락을 했죠. 그래서 8월에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미국에 갈 일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마약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출국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0월에 LSD 투약 혐의까지 합쳐져서 긴급체포가 다시 됐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체포되기 전에 미국을 다녀왔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리고 검찰의 허락을 득해서?

[앵커]
지금은 국내에 없는 거고요?

[기자]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해외에 체류했다가 15일날 입국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SNS에는 경찰의 조사에 응하겠다, 또는 국내로 입국을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 떠났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추정을 하건대,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비아이나 YG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신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피한 것 같다는 게 1번 추정이고요. 2번은 자신이 이미 2016년에 진술을 할 것도 했고 또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자신이 지금 당장은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 이런 의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글귀는 본인 SNS에 한 모 씨가 직접 써서 올린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교부나 이런 것은 LSD를 C 딜러에게 샀는데 같은 가격에 줬기 때문에 자기는 판매책이 아니라 전달책 또는 교부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혐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일부에서 한 씨가 본인의 이익. 형이 감해지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이런 폭로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한 씨가 아마 걱정하는 건 지금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피로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 귀국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귀국을 하면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씨는 자신이 본질이 아니라 양현석 씨의 협박, 회유가 본질이고 유착이 중요한 것이다. 이래서 당장은 아마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 악플에 워낙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취재를 해 보면 공식석상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한 씨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변호사의 조력은 받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준영 수사 때 공익제보했을 때 도와줬던 방 모 변호사가 지금 똑같은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차례 이 사안의 본질은, 그러니까 제보자가 한 씨가 아니라 외압,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양현석 전 대표가 사실 버닝썬 수사 때도 이러저러한 의혹을 받았어요. 내내 버티다가 이제는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 초기에는 승리의 소속사가 YG라는 이유만으로양현석 씨가 조금 부각이 됐다가 그러다가 사건 중후반으로 가면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상 양현석 씨가 그 사건 때문에 사퇴하거나 모종의 결단을 내릴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씨가 양현석 씨를 정조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점과 장소, 대화 내용, 협박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껴서 버닝썬과 달리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후에 버닝썬 때가 1월 말에 터졌는데 그때 YG 주가가 4만 2000원인데 지금은 2만 8000원까지 34%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YG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본인이 물러나려는 그런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봤을 때 한 씨는 비아이가 자신에게 LSD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LSD가 정확히 어떤 마약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환각제인데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300배, 코카인의 100배 정도의 환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약들은 투약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LSD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이른바 잠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약을 해도 1년 뒤에 증상,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만큼 상당히 환각 효과도 크고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LSD를 투약한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환각증상이 나와서 강력사건을 저지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앵커]
되게 위험한 마약이네요. 마약이 다 위험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경찰이 3년 전에 했던 수사를 다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하는 주체를 보니까 경기남부청이에요. 얼마 전에 황하나 씨 사건을 수사했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황하나 씨 때는 그때 인지수사를 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2016년에 맡았던 경찰서가 경기용인동부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재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기남부청 관할에 있었던 용인서. 그다음에 그 당시 수사 기록을 가져갔던 수원지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단위에서 정확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본질은 유착이라고 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말하는 것처럼 본질은 양현석의 협박과 유착인데. YG는 그동안 특히 양현석 씨는 연예계 최고실력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사도 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소속된 연예인들이 숱한 마약 의혹을 받아왔고 실제로 마약 혐의가 입증이 돼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더 많은 마약을 몰래 했을 것이다라는 숱한 무수한 의혹이 전해져 왔는데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번에 YG, 특히 양현석의 외압 또는 유착 이것을 밝혀내고 그 이면에 있는 다른 YG와 연예인들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고유정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지난달 25일날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에 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해 엿새 뒤에 이런 행동을 한 건데요. 그날 현재의 남편과 병원에 가서 손소독도 하고 노래방도 함께 하고 데이트도 태연히 즐겼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살해를 했고요. 전 남편을 살해했고요. 이건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6일 뒤에 현재 남편과 함께 병원 간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래방을 갔어요?

[기자]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고 그걸 막다가 손을 다쳤다. 그래서 심적으로 괴롭다, 위로해 달라.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노래방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 씨의 주장,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 범행 동기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만 성폭행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유정의 주장이 믿기 힘들다, 그런 정황증거나 물질적인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숨진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가 성폭행한 것은 잘못을 했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번 건으로 고소하지 말라고 이미 숨져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며칠 뒤에 자기에게 뉘우치는 문자를 보낸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성한 거죠. 그래서 범행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도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가 살해한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낸 것이고 그 톡을 자기의 현 남편한테 보여줘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했다는 거죠?

[기자]
증거 조작, 알리바이 조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건데 유기된 시신은 아직 못 찾은 거죠?

[기자]
지금 고유정은 범행 뒤에 전 남편의 시신을 최소 2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 그리고 고유정의 본가인 김포 근처 이렇게 두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주에서 완도로 오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버렸고요. 하지만 당연히 찾지 못했고요. 고유정이 범행 자체는 자백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사신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살인죄는 적용이 가능하고 범행 도구 또 휴대전화 이런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죄 적용은 충분한데 다만 아마 검찰 단계, 또 재판 단계에 가면 성폭행 주장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유정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현 남편의 아들, 고유정 입장에서는 의붓아들. 숨졌는데. 경찰도 고유정의 짓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누구의 범행인지, 여론에서는 기사가 나니까 추정을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는 누구의 범행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도 아직까지는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2일날 5살 난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졌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고유정의 청주 집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질식사로 숨졌는데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질식사했다라는 그 말만 믿고 그냥 사건을 단순 질식사 처리를 했죠.

[앵커]
그러니까 그 혈흔을 경찰이 그 당시에는 못 봤다는 건가요?

[기자]
혈흔도 발견을 할 뻔했는데 문제는 고유정이 혈흔이 묻은 모든 침구류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 못 한 거죠.

[앵커]
경찰이 초기에 용의선상에 남편을 올렸던 배경은 뭔가요?

[기자]
그때 당시에 그 아기가 의붓어머니인 고유정하고는 잠을 안 자고 아버지하고 단 둘이 잤거든요. 그리고 고유정에게 그런 전과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잤다고 하고 외부 침입도 없다고 하니 고유정의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는 했죠. 그러니까 질식사로 추정은 했는데 이 고유정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되돌아보니 고유정 남편도 좀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고유정 남편이 현직 소방관인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터지고 부검을 다시 해 봤더니 심폐소생술을 하면 압박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뼈가 약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경찰서와 남편의 주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죠.

[앵커]
CPR이 심폐소생술이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는 건 부검 소견이고요.

[기자]
압박 흔적이 없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고유정의 현 남편은 본인이 CPR를 실시했고 당시 현장에 왔던 구급대원도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7분 만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일지를 쓰는데, 구급일지를 쓰는데 거기에는 부모가 CPR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구급대원은 그걸 목격을 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은 본인이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일단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인 범인으로 자신의 부인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저희가 누가 의심스럽다, 누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을 보면 현 남편은 아마도 자신과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여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남편은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검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을 먹인 것 같지 않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당시에 자신은 모발을 염색했다. 그래서 졸피뎀 성분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모발을 채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거짓말탐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탐지기에서는 거짓을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진술이.

[앵커]
물론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또 심폐소생술의 흔적, 압박 흔적이 부검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에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사건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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