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데...의혹의 '고유정 사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데...의혹의 '고유정 사건'

2019.06.1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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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 재혼한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고유정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또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고유정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현 남편입니다. 고유정이 상당히 이 현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집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남편이 고유정 씨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것 같다, 이게 고소 내용인 거죠?

[이호영]
지금 전남편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그런 혐의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의 지금 현남편이 3개월 전에 사망을 한 자신의 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이것 역시도 고유정이 한 짓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청주인데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사건 관할을 하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현남편, 고유정의 현남편이고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이와 다른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옆방에 있는 고유정이 건넛방으로 넘어와서 현남편의 아이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현남편이 과실에 의해서 다리를 올렸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과실치사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혐의점을 두고 남편을 조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남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고유정의 전남편에 대한 엽기적인 살해 행각이 드러나고 보니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내가 잠이 들었을 때 고유정이 주었던 음료를 마시고 깊이 잠이 들었었다라는 것도 의심이 되고 다음 날 아침에 깨보니까 죽어 있는 아이 입에서 혈흔도 발견되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의심스러운, 살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청주 경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나는 여기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지검에다가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서 이쪽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달라,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또 밝혀진 것이 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10년 동안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타살의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요?

[염건웅]
일단 처음에 국과수에서 부검은 결국에 처음에는 질식사는 맞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외력에 의한 질식사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사인이 결국은 내가 깨봤더니, 남편이. 다리가 올려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 다리 때문에 질식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남편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건 이번에 고유정 사건을 보니까 고유정이 결국은 타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 못 믿겠으니까 제주청에다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남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아까 처음에 나에게 약을 먹여서 깊이 잠들었다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 전남편을 사망케 한 그 상황을 보면 졸피뎀을 썼잖아요. 수면제를 썼는데 지금 고유정이 작년 11월에도 졸피뎀을 처방받았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의붓아들 사건 발생한 3, 4개월 전이네요.

[염건웅]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고유정에 대한 남편의 진술을 보면 고유정이 평소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비타민제 같은 것도 챙겨먹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졸피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처방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방받은 것도 의심스러운데 평소에 약도 먹지 않는 사람이 이걸 왜 처방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본인이 그 전에 감기약이라고 준 어떤 음료수를 먹고 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졸피뎀을 먹어서 깊게 잠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사를 해 보니까 그 남편에게서 졸피뎀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떨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퀸 침대를 2개를 놨다는 거예요. 퀸 침대 2개면 상당한 사이즈거든요.

거기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인데 떨어졌는데 거기 얼굴에다 코와 입에 지금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게 질식사가 과연 맞냐. 그리고 내가 딱 깼을 때 아이를 봤더니 시반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분이 10년 동안 응급구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반이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다리를 올려서 질식사를 했다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지금 고유정이 죽인 거다라고, 고유정이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고유정이 하지 않았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게 있죠. 감기에 걸렸다, 고유정이. 그래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각방을 쓰자라고 했다고 해요, 며칠 전부터.

그런데 각방을 쓰자라고 한 상태에서 자기만 그 아이와 같이 사망한 아이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피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상태고 고유정은 아예 피의선상에서 제외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를 같이, 지금 재혼한 남편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 둘 다 지금 청주에서 같이 기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주에서 있던 고유정 본인의 자식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각방을 미리 썼었고 그리고 나에게 약을 먹였고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혈흔이 나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유정을 의심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했던 거죠.

[앵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의심되는 정황이라는 표현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이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약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더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 수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더 무엇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호영]
그것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그래도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황증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내릴 때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유죄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증거가 되게 차고 넘치는 그런 많은 상황에서 또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건을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법관이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증거면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본다면 정황증거들을 가지고도 유죄 선고하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일단 보면 작년 12월에 졸피뎀을 실제로 처방받았던 내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방받은 졸피뎀을 실제로 고유정이 복용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붓아들이 질식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질식이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라도 아이의 사망과 관련됐을 것을 어떤 검색했다라는 포렌식 자료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고유정의 범행을 입증할 간접증거, 정황증거들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증거를 통해서 정황증거가 나온다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셈입니다. 약을 미리 4개월부터 처방을 받고 함께 지내기로 했던 아들을 계속 못 오게 하고 갑자기 같이 못 자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범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가정 하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고유정에 대해서 심리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염건웅]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통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하기로는 애매하죠. 단어는 알겠지만, 느끼죠,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성격장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측정 도구 중에서 그중에 5가지 정도가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은 1번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미친 듯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대이상화와 과소평가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계성 장애는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나의 구원자. 아니면 너는 최악의 쓰레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계성 장애에서 이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신이 결국 자해를 한다든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의 특징도 분명히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 말했듯이 남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이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가정생활을 똑바로 하고 자기 아버지 회사도 다니지 않았었냐.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그리고 결혼을 했다라는 걸 보면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연쇄살인범이었던 강호순 같은 경우도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지만.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보면 한 95% 정도의 사람은 발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5% 미만 정도는 발현이 되고 그들이 살인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도 분명 있지만 사이코패스의 특징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마 기존에 발현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자신의 결혼생활, 지금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유지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 이것을 나눈 그런 상태에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전남편, 강 씨의 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고유정의 집안이 상당히 재력가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가석방이 될까 너무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무기징역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고 그다음에 모범수로 되고 한다면 가석방을 심사를 거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유정이 본인이 계획된, 의도된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의 부상당한 팔을 증거 보존 신청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던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남편이 자신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어하다가 다쳤다, 방어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어하다가 다쳤고 나아가서 반격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것은 이게 의도된 것인지 또는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진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살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형을 적게 선고받고. [앵커] 혐의가 달라지잖아요.

[이호영]
형을 적게 선고받고 그리고 나중에 가석방,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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