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160곳 "에듀파인 위법" 집단 반발

대형 사립유치원 160곳 "에듀파인 위법" 집단 반발

2019.06.07.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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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미뤄지는 등 한유총에 대한 비판이 잠잠해지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합니다.]

싸늘한 여론에 밀려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규칙이 위법하다며 대형 사립유치원 160여 곳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 기관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 집행정지를 통해 법인설립 취소 결정 이후 약해진 조직을 재정비하려던 한유총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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