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반입 첫 500만 원 과태료 부과...국경 검역 강화

불법축산물 반입 첫 500만 원 과태료 부과...국경 검역 강화

2019.06.03.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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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종전보다 과태료가 대폭 올라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어제 중국인 첫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색대 앞

휴대용 가방을 들고 입국하던 중국인 1명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x-레이 검색결과 신고하지 않은 축산물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의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무단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 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축산물을 압수하고 이 중국인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안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10% 감면되지만 10일이 지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들여올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뿐만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특히 귀국하실 때 (외국)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직접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짐에 대해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중국 보따리상의 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축산물 반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국경 검역 외에도 여행객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외국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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