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거침입죄'?...강간미수 적용 어려워

결국 '주거침입죄'?...강간미수 적용 어려워

2019.05.2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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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의 남성을 잡긴 했는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CCTV 영상에는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심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남성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이유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제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건데요.

오늘 게시된 이 청원글은 현재 4만 명이 넘는 누리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SNS에도 불안해서 살겠느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딸들 자취 못 시키겠다',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누구 하나 피해를 입어야 바뀔 거다' 라는 등

자조 섞인 글들도 많은데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하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 특정 목적, 성폭력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 주거에 들어가는 목적을 전제로 더 가중처벌하는 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죄질에 합당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피의자 남성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 무슨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간 건지, 1초 차이로 문을 열지 못해 문밖을 서성이고 있었던 건지 참 궁금한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청와대 청원 글은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큰일이 안 일어났으니 넘길 일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챙겨볼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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