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 침해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 침해 있었다"

2019.05.29.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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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기자]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결과 내용입니다. 일단 조사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유치와 건설 과정에서 정부, 국정원, 해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인권침해가 있었다.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진상조사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무시한 채 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한 셈입니다.]

[기자]
진상조사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총회를 결의할 때 주민들의 참석률을 봤더니 4.5%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결이 아닌 박수로 결정이 됐고요. 또 총회의 소집 공고, 안내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해군은 당시 마을회장을 운영하던 민박집을 회의 장소로 사용을 하며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또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해서 6월 8일 같은 해 제주도로 결정을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요. 당시의 마을회장을 해임 후에 19일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 투표함 탈취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해군기지 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게 되고요. 당시 현장이 아수라장이 있었고 경찰 신고까지 있었지만 현장을 제압하거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총회가 열려서 투표가 됐는데 결과를 보시면 반대가 680표, 찬성이 36표, 무효가 9표로 사실상 반대 입장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앵커]
제주 강정마을 취재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아까 2007년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만들자는 건 1993년 결정입니다. 그러면 무려 14년 동안 뭐 했나 하는 것은 다른 마을에 하려고 계속 다른 마을을 검토하다가 주민투표로 계속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던 강정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강정마을에는 미리 대비를 단단히 하는 거죠. 군과 관과 국정원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둘로 갈라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지적됐습니까?

[기자]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반대활동을 했던 그 주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권침해 발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행, 욕설 그리고 신고가 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무분별한 강제연행 그리고 특정지역을 봉쇄하는 등 이동권을 제한을 했고요. 장기간 걸친 차량을 압수하거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를 해산하기도 했고 또 종교행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들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실제 2010년 1월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에 경찰은 강경한 대응 입장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에 대한 채증 활동도 강화를 했는데 심지어 제주 해군기지의 경찰대응팀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제주청 단위에서는 수사, 경비, 정보, 홍보 기능으로 구성된 제주 해군기지 경찰 대응 팀을 마련해서 운영했고, 이들 지침 가운데 하나는 가벼운 불법 행위자라도 훈방하지 말고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할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동원된 경찰만 1만 9000여 명이고요. 이후에 심지어 집회 시위에 미온적이다,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이유로 서귀포경찰서장이 경질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697명이 체포, 연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밝혀진 내용 중 하나는 이러한 경찰의 활동의 배후에는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이 있었다라고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제주경찰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밝혀낸 내용들입니다.

[앵커]
중간에 종교행사 방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죠. 가톨릭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성체 훼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가톨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앵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경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까지도 동원됐다는 말을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거론을 했던 기무사나 국정원이 다인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청들인데 이들이 뭘 했냐 하면 해군기지 반대 측 활동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댓글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진상조사위는 일단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했던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정부의 사과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반대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가 차원의 진상을 촉구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잘못된 추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입지선정 과정부터 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가 제주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자치권이 짓밟혔다고 입장을 내면서 원희룡 지사도 지자체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나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제주도 지사를 말씀을 드리면 35대 김태환 그리고 36대 우근민 그리고 37대, 38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앵커]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관의 어떤 뒤에서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고 서로 모함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도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제가 너무 관심 있고 충격적이게 받아들인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림동 사건을 볼까요?

[기자]
신림동에서 무단 침입을 시도했던 사건인데요. 어제부터 SNS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입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여성이 있는데 하지만 조 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영상을 보니까 그게 단 1초 정도의 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럼 조 씨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기자]
일단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탐문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에 경찰이 조 씨를 긴급체포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씨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 후에 집까지 따라갔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이제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집까지 따라간 건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서 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 달라는 청원인데.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방송 전까지 청원글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무려 3만 9000여 명이 이 글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조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즉 성폭행 미수, 강간 미수 혐의는 아닌 것이죠. 조 씨의 진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 수사하는 경찰도 사실 성폭행 의도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성폭행 입증을 하려면 쟁점은 이제 현관문 앞에서 벌어진 행위입니다. 보통 강간미수가 적용이 되려면 고의로 폭행, 협박을 해서 실행착수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현관문 앞에서 얼쩡거리거나 문을 두드렸던 이러한 행위들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을 취재해 본 결과 실제 문 앞에서 벌어졌던 조 씨의 행위들의 의도가 사실 잘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을 계획을 했는지 희롱을 계획을 했는지. 혹은 성추행 정도로 계획을 한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경찰은 말씀드린 강간미수 혐의까지도 밝히는 데 주력을 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혐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성분이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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