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가족, 누명 주장… 전과 적발되자 결국 사과

지하철 성추행범 가족, 누명 주장… 전과 적발되자 결국 사과

2019.05.29.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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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가족, 누명 주장… 전과 적발되자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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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가족이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으나, 과거 동종 전과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사과했다.

지난해 5월 김 모(47) 씨는 경기도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A(27) 씨를 약 8분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에 김 씨의 형은 동생이 경찰의 표적 수사의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4일 성추행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며 ‘동생이 경찰 3명에게 둘러싸여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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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확산하며 관심을 얻자 김 씨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고, 청원 참여자는 6만 명을 돌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판결에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김 씨가 이미 지난 2010년 50여 차례 불법 촬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진 것.

경찰 또한 사건 적발 며칠 전부터 김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당시 수사관들에게 목격됐었다고 알렸다.

이에 김 씨의 형은 동생의 전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어떤 욕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 오늘 밤을 새우고 언제라도 한 분 한 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제가 사죄 말씀 꼭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계속 고수할 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안 믿어도 이점은 꼭 보셔야 합니다"라며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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