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게임은 어린이의 권리?..."아전인수 해석"

[팩트와이] 게임은 어린이의 권리?..."아전인수 해석"

2019.05.29.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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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어린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는 게 국내 게임업계 주장이지만, 정작 아동 교육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비판합니다.

최근 질병 코드 지정 문제를 놓고, 정신의학계와 게임업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게임 중독 질병 코드, UN 협약 위반?

UN 아동 권리 협약 31조는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 활동을 보장합니다.

게임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UN 아동 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입니다.

[이양희 / 前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업체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31조만 들어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 게임 중독, 과학적 근거 없다?

세계보건기구, WHO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는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만을 인정합니다.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좀 더 구체화하면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질병 코드 지정되면 3년간 11조 원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을 때의 담배 매출 감소 폭을 근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보고서 역시,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게임업계 매출 감소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에 질병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게임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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