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껌'이 발단...또 주차장 입구 봉쇄

이번엔 '껌'이 발단...또 주차장 입구 봉쇄

2019.05.29. 오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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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저런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한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에 껌을 붙인 일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민 A 씨는 결국,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주민 : 아침에 유치원 차량이나 아니면 출근 차량 들이 뒤엉켜서 혼잡함을 이뤘고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차량은 오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반나절만인 오후 3시쯤 차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입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가 엘리베이터 벽에 껌을 붙이고 사라지자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화면을 찾아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항의하면서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내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엔 청소비가 포함된 거고 그 청소비에는 너희가 청소를 당연히 하는 거고 나는 사과할 의무가 없고….]

갈등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열어주는 문제를 놓고 새벽에 다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A 씨 : 새벽에 저는 그대로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인제 (차단)문을 안 열어주고….]

양측이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사소한 시비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는 엉뚱한 화풀이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단 감사 직무가 정지된 60대 남성이 주차장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에서는 주민이 불법 주차 경고에 불만을 품고 7시간 동안 입구를 봉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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