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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 건네준 교수 아버지가 적발됐습니다. 동료 교수를 속여서 예전 강의 자료와 기출문제를 넘겨받은 뒤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교수 아버지는 또 자신의 과목 8개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를 줬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교예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어떤 의혹입니까?
[기자]
이 모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 2014년에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과에 편입학을 하게 됐는데 의혹의 핵심은 편입학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또 아들이 학점을 잘 받도록 아버지가 다른 교수 과목의 기출문제를 빼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고요.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난 것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교수한테 기출문제를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편입학 과정도 의혹은 많은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당시 질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현아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아들이 편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강의 과목 수는 갑자기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과목은 아들이 다른 교수님의 강의에서 C+를 받은 이후에 다시 아버지 강의 재수강을 통해서 A+로 성적이 바뀌는 과목입니다. 아들의 학점 관리까지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 의혹이 편입학 부정이랑 성적 특혜잖아요.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모습인데요. 이때 김현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고 어느 정도 조사를 벌인 다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동료 교수에게 기출문제와 강의 자료를 입수해서 아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새롭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현아 의원이 당시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학점을 준 것,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혹이 있을 뿐 정황 증거나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건 아닙니다.
[앵커]
아버지가 교수이고 아들이 수강생인데 점수는 잘 줬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다른 교수의 기출문제를 빼서 아들에게 넘겨줘서 학점을 좋게 받게 해 준 그 혐의는 확인이 된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일단 편입학 부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의혹으로 제기됐었어요. 그 부분도 무혐의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편입학 절차가 서류전형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23명이 지원을 해서 6명이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했더니 아들의 서류전형 성적은 7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뽑았으니까 합격권에 들지 못했죠. 그런데 면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6명 안에, 그러니까 6등을 하면서 간신히 턱걸이로 편입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 면접 위원에 아버지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면접 위원이 모두 3명이었는데 아버지의 동료 교수였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는 이 면접위원 3명이 과연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 부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지상정으로 높은 점수를 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특별히 청탁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받고 일부러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류, 필기 이 부분도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더 찾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교수의 기출문제를 빼서 전달해 줬다, 이건 확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족보를 빼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그 교수가 예전에 냈던 문제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외부 강의에 쓸 자료가 필요하니 당신의 강의 자료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좀 달라, 이렇게 속인 다음에 그것을 아들에게 갖다줬죠. 아들이 그래서 그 교수의 강의 2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빼낸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건가요?
[기자]
기출문제 분석을 해 봤더니 50에서 한 72%입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들었으니까 1과목은 절반 정도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A+를 받았는데 다만 50%, 72%라는 건 A+를 다 맞으려면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출문제 아닌 부분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서 A+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점수를 잘 받은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책임을 물을 것 같기는 어려울 것 같요.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나 상당 부분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동료 교수를 그것도 속여서 자료를 빼서 넘겨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기자]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국립대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앵커]
공무상 비밀누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족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의 기억을 소환하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기억에 의존하거나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로 돌아다니는 것과 교수의 강의자료와 기출문제를 달라고 한 것은 또 차원이 다르고. 또 목적과 달리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교수는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들이 아버지가 강의하는 수업을 몰아서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2년 동안 여덟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학기를 다녔으니까 한 학기에 2개 정도 아버지 과목을 들었는데 8과목 모두 A+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과목의 경우는 다른 교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과목을 보통은 A라는 과목이 있으면 A라는 교수가 계속 맡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그 과목을 자기가 맡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보통 대학에서 재수강을 한다면 한 D나 F 정도를 맞아야 재수강을 하는데 그 정도로 낮은 점수가 아니었는데도 재수강을 했고. 그래서 A+를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앵커]
답안지가 형편 없었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 건가요?
[기자]
그래서 검찰이 그 아들의 답안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 강의를 들었던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를 입수를 해서 채점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특별히 더 못 쓰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 사람이 잘 못 썼는데 점수를 과도하게 줬다, 이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리 문제를 알려줘서 아들이 모범 답안을 적어서 달달 외워서 답을 썼을 가능성은 크죠. 그런데 그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밝혀내지 못했고 당사자들이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아들이 실력이 좋아서 성적을 잘 받은 것이라면 아버지인 교수가 아들의 자립심을 해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아들, 지금 대학 졸업한 상태인가요?
[기자]
예전 학교를 지난 2017년에 졸업을 했고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 서울과기대에는 2014년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예전 학교 졸업 학점을 봤더니 4.5점 만점에 2. 99였으니 좀 평범하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서울과기대 2017년 6월에 졸업을 했고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4.18. 거의 최우등 성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같은 학교, 같은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에게는 지금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학교에서는 지난 3월에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죠. 3월부터니까 이번 학기에 수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신분은 유지했지만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수업을 맡고는 있지 못한데 학교 측 얘기로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일부 과목의 기출문제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역시 아버지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직위해제면 보직이 있었던 교수 같군요. 지금 학교에서 해당 교수의 자녀가 입학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거나 하면 알 수 있나요, 미리?
[기자]
원래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서울과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입학하거나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학교 측에 알려야 된다, 이런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교수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 측도 몰랐다고 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앞서 보신 그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제보가 갈 정도면 사실 학교 교내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점을 뭐 받았는지도 다 알려줄 정도면.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소문은 다 파다하게 났다고 봐야겠죠.
[앵커]
또 다른 학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의 조교 부정채용이 적발이 됐습니다.
[기자]
2017년 2월에 과 조교를 뽑을 때 교직원의 부탁을 받고 그 교직원의 딸을 조교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서 관련 교수 두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직원 딸을 서류를 조작해서, 점수와 관련된 서류조작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 때 내야 되는 게 토익 같은 영어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 교직원 딸은 아예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참가했던 교수는 아예 면접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면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점수를 높게 줘라. 그래서 영어점수가 기본적인 필수 제출 항목인데도 내지도 않았고 면접도 안 가고 점수를 그런데 면접에서 1등을 줘서 그래서 뽑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적격자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교직원 출신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점수를 조작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앵커]
필기점수도 조작이 됐습니까?
[기자]
필기점수는 하지 않고 면접점수만 조작을 한 거죠.
[앵커]
다른 사건을 여쭤보죠. 대세 밴드라고요, 잔나비. 여기 멤버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 김학의 사건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기자]
밴드 잔나비라고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인디밴드인데 거기에 보컬을 맡고 있는 최정훈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최정훈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죠. 그리고 최 씨가 이 아버지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검찰은 최정훈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연예인이라는 사실도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랑 최 씨의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 건가요?
[기자]
두 사람은 일단 친구 관계로는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두 사람이 알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도 줘서 총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이 최 씨는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이죠. YG의 양현석 대표도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는데 2014년 7월에 YG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그 근거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에 따르면 YG 사람들과 재력가 해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식당에 모였는데 그 식당에 25명 정도의 여성들이 같이 있었다. 그 25명 여성들 중 절반은 소위 말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고 그 사람을 섭외한 거는 YG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유흥업소 마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섭외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 중에는 최근에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도 있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일단 양현석 씨는 어떠한 형식의 접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참석은 했고 식당에서 밥을 함께한 다음에 그다음에 YG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NB라는 강남 클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자리에도 있었고 클럽에도 같이 간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접대도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수사할 때 이른바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YG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 때문에 이게 YG 본사도 관련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버닝썬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아마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YG 법인카드가 성접대에 이용이 됐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YG의 양현석 대표까지 연루된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고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경찰은 원론적으로 언론보도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황을 보면,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이 YG, 특히 양현석 대표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아마 취재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버닝썬 사건도 처음에는 폭행사건에서 일파만파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전 버닝썬 수사의 부실 논란을 좀 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도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밝혀질 수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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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구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 건네준 교수 아버지가 적발됐습니다. 동료 교수를 속여서 예전 강의 자료와 기출문제를 넘겨받은 뒤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교수 아버지는 또 자신의 과목 8개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를 줬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교예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어떤 의혹입니까?
[기자]
이 모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 2014년에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과에 편입학을 하게 됐는데 의혹의 핵심은 편입학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또 아들이 학점을 잘 받도록 아버지가 다른 교수 과목의 기출문제를 빼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고요.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난 것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교수한테 기출문제를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편입학 과정도 의혹은 많은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당시 질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현아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아들이 편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강의 과목 수는 갑자기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과목은 아들이 다른 교수님의 강의에서 C+를 받은 이후에 다시 아버지 강의 재수강을 통해서 A+로 성적이 바뀌는 과목입니다. 아들의 학점 관리까지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 의혹이 편입학 부정이랑 성적 특혜잖아요.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모습인데요. 이때 김현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고 어느 정도 조사를 벌인 다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동료 교수에게 기출문제와 강의 자료를 입수해서 아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새롭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현아 의원이 당시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학점을 준 것,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혹이 있을 뿐 정황 증거나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건 아닙니다.
[앵커]
아버지가 교수이고 아들이 수강생인데 점수는 잘 줬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다른 교수의 기출문제를 빼서 아들에게 넘겨줘서 학점을 좋게 받게 해 준 그 혐의는 확인이 된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일단 편입학 부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의혹으로 제기됐었어요. 그 부분도 무혐의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편입학 절차가 서류전형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23명이 지원을 해서 6명이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했더니 아들의 서류전형 성적은 7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뽑았으니까 합격권에 들지 못했죠. 그런데 면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6명 안에, 그러니까 6등을 하면서 간신히 턱걸이로 편입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 면접 위원에 아버지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면접 위원이 모두 3명이었는데 아버지의 동료 교수였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는 이 면접위원 3명이 과연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 부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지상정으로 높은 점수를 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특별히 청탁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받고 일부러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류, 필기 이 부분도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더 찾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교수의 기출문제를 빼서 전달해 줬다, 이건 확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족보를 빼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그 교수가 예전에 냈던 문제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외부 강의에 쓸 자료가 필요하니 당신의 강의 자료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좀 달라, 이렇게 속인 다음에 그것을 아들에게 갖다줬죠. 아들이 그래서 그 교수의 강의 2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빼낸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건가요?
[기자]
기출문제 분석을 해 봤더니 50에서 한 72%입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들었으니까 1과목은 절반 정도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A+를 받았는데 다만 50%, 72%라는 건 A+를 다 맞으려면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출문제 아닌 부분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서 A+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점수를 잘 받은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책임을 물을 것 같기는 어려울 것 같요.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나 상당 부분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동료 교수를 그것도 속여서 자료를 빼서 넘겨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기자]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국립대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앵커]
공무상 비밀누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족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의 기억을 소환하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기억에 의존하거나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로 돌아다니는 것과 교수의 강의자료와 기출문제를 달라고 한 것은 또 차원이 다르고. 또 목적과 달리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교수는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들이 아버지가 강의하는 수업을 몰아서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2년 동안 여덟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학기를 다녔으니까 한 학기에 2개 정도 아버지 과목을 들었는데 8과목 모두 A+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과목의 경우는 다른 교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과목을 보통은 A라는 과목이 있으면 A라는 교수가 계속 맡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그 과목을 자기가 맡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보통 대학에서 재수강을 한다면 한 D나 F 정도를 맞아야 재수강을 하는데 그 정도로 낮은 점수가 아니었는데도 재수강을 했고. 그래서 A+를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앵커]
답안지가 형편 없었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 건가요?
[기자]
그래서 검찰이 그 아들의 답안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 강의를 들었던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를 입수를 해서 채점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특별히 더 못 쓰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 사람이 잘 못 썼는데 점수를 과도하게 줬다, 이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리 문제를 알려줘서 아들이 모범 답안을 적어서 달달 외워서 답을 썼을 가능성은 크죠. 그런데 그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밝혀내지 못했고 당사자들이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아들이 실력이 좋아서 성적을 잘 받은 것이라면 아버지인 교수가 아들의 자립심을 해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아들, 지금 대학 졸업한 상태인가요?
[기자]
예전 학교를 지난 2017년에 졸업을 했고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 서울과기대에는 2014년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예전 학교 졸업 학점을 봤더니 4.5점 만점에 2. 99였으니 좀 평범하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서울과기대 2017년 6월에 졸업을 했고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4.18. 거의 최우등 성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같은 학교, 같은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에게는 지금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학교에서는 지난 3월에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죠. 3월부터니까 이번 학기에 수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신분은 유지했지만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수업을 맡고는 있지 못한데 학교 측 얘기로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일부 과목의 기출문제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역시 아버지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직위해제면 보직이 있었던 교수 같군요. 지금 학교에서 해당 교수의 자녀가 입학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거나 하면 알 수 있나요, 미리?
[기자]
원래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서울과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입학하거나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학교 측에 알려야 된다, 이런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교수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 측도 몰랐다고 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앞서 보신 그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제보가 갈 정도면 사실 학교 교내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점을 뭐 받았는지도 다 알려줄 정도면.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소문은 다 파다하게 났다고 봐야겠죠.
[앵커]
또 다른 학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의 조교 부정채용이 적발이 됐습니다.
[기자]
2017년 2월에 과 조교를 뽑을 때 교직원의 부탁을 받고 그 교직원의 딸을 조교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서 관련 교수 두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직원 딸을 서류를 조작해서, 점수와 관련된 서류조작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 때 내야 되는 게 토익 같은 영어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 교직원 딸은 아예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참가했던 교수는 아예 면접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면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점수를 높게 줘라. 그래서 영어점수가 기본적인 필수 제출 항목인데도 내지도 않았고 면접도 안 가고 점수를 그런데 면접에서 1등을 줘서 그래서 뽑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적격자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교직원 출신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점수를 조작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앵커]
필기점수도 조작이 됐습니까?
[기자]
필기점수는 하지 않고 면접점수만 조작을 한 거죠.
[앵커]
다른 사건을 여쭤보죠. 대세 밴드라고요, 잔나비. 여기 멤버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 김학의 사건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기자]
밴드 잔나비라고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인디밴드인데 거기에 보컬을 맡고 있는 최정훈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최정훈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죠. 그리고 최 씨가 이 아버지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검찰은 최정훈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연예인이라는 사실도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랑 최 씨의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 건가요?
[기자]
두 사람은 일단 친구 관계로는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두 사람이 알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도 줘서 총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이 최 씨는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이죠. YG의 양현석 대표도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는데 2014년 7월에 YG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그 근거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에 따르면 YG 사람들과 재력가 해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식당에 모였는데 그 식당에 25명 정도의 여성들이 같이 있었다. 그 25명 여성들 중 절반은 소위 말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고 그 사람을 섭외한 거는 YG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유흥업소 마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섭외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 중에는 최근에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도 있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일단 양현석 씨는 어떠한 형식의 접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참석은 했고 식당에서 밥을 함께한 다음에 그다음에 YG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NB라는 강남 클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자리에도 있었고 클럽에도 같이 간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접대도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수사할 때 이른바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YG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 때문에 이게 YG 본사도 관련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버닝썬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아마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YG 법인카드가 성접대에 이용이 됐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YG의 양현석 대표까지 연루된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고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경찰은 원론적으로 언론보도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황을 보면,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이 YG, 특히 양현석 대표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아마 취재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버닝썬 사건도 처음에는 폭행사건에서 일파만파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전 버닝썬 수사의 부실 논란을 좀 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도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밝혀질 수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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