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 아니다"...대법원 공개변론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 아니다"...대법원 공개변론

2019.05.26.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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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수정 등 다양한 모습의 임신이 가능해지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부부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임신이 힘들었지만, 첫 아이는 서로 동의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이후 둘째를 임신하면서 남편은 무정자증이 치유됐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혼외 관계로 생겼다는 게 밝혀집니다.

남편은 이혼하며 둘 다 내 핏줄이 아니니 친자식이 아닌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남편이 졌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1983년 대법원은 별거 등 부부가 아예 떨어져 있는 상황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36년 전의 판례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출산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술 등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제삼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유전자형의 일치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에서는 예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가정의 평화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섰습니다.

[김혜겸 / 변호사(원고 대리인) : 규범적 판단인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획일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최유진 / 변호사(피고 대리인) : 국민의 혼인 및 가족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쯤 판례를 바꿀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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