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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 동안 수용 생활을 했던 고 진두현 씨에게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진 씨와 고 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과 자백의 임의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 씨는 1976년 사형을 확정받은 이후 1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지난 1991년 출소했습니다.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진 씨와 박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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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 씨는 1976년 사형을 확정받은 이후 1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지난 1991년 출소했습니다.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진 씨와 박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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