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수사 급제동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수사 급제동

2019.05.25.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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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한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11년부터 맡아왔는데 분식회계 의혹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웅혁]
검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작년 5월 5일경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분식회계 관련된 정황, 또는 내부보고를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를 두고 있었지만 지금 김 대표의 입장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삼성전자 업무지원TF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으냐. 왜냐하면 그 회의의 성격과 이 회의 이후에 진행된 경과 그리고 김 대표의 지위 등을 비춰봐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현재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적어도 이 김 대표에 대해서는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의 모습을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앵커]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요. 법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임방글]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요.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장 주된 혐의는 분식회계 지시가 아니라 증거인멸 지시입니다.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 아니냐, 바로 이 혐의인데요.
그렇게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5월 5일에 그룹 수뇌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하자라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김태한 사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임원들의 진술입니다.

사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토대로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우선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 회의가 개최된 경위 또 증거인멸이 된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태한 사장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증거인멸을 정말 지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되는데 범죄혐의,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게 가장 크고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 구속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도 구속 사유라든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각했습니다.

[앵커]
일단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지만 이제 임원 2명, 김 모 삼성사업지원TF 부사장 그리고 박 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웅혁]
구체적인 이유는 추정컨대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난 5월 9일날 백 상무라고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입니다. 이 분이 구속되는 그 시점 바로 전날 이 두 사장께서 만나서 예를 들면 이번 일정한 행동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 백 상무가 최근에 검찰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윗선의 지시라든가 조직적인 은닉 정황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5월 9일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이 사장, 부사장들과 만나서 회유, 일종의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판사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뚜렷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백 상무가 결국 구속됐던 상황이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인천에 있는 공장 등에 회사의 공용서버를 묻는가 하면 직원들의 컴퓨터 자체를 마루를 뜯고 나서 다시 마루를 덮었던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진두지휘한 두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판사가 심증 형성을 한 것으로, 적어도 소명의 정도는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임원 2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인데 일단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했던 검찰수사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임방글]
우선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기각된 사유를 보고 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지금 검찰이 이번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 과정에서 보는 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분식회계를 하고 또 이게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주목한 게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이번에 구속이 됐잖아요.

정말 삼성그룹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인데요. 사업지원TF라면 미전실의 후신이죠. 여기 부사장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된 이유는 삼성전자 TF가 여기에 깊숙이 관련했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업지원TF 부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조만간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입니다. 20년을 같이 한 최측근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검찰이 복원한 파일에서, 에피스가 삭제한 음성통화파일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의 통화내역이 나왔는데 통화내역에 거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에피스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통화내용이 보여서 결국에는 이 수사가 지금 김태한 사장 불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김태한 대표 외 그 윗선, 삼성그룹 본사와 제일 위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이 사실 검찰 수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사는 이번 기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윗선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태한 대표의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그 수사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십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콜옵션 등 현안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파일이 입수가 됐다고 합니다, 검찰에. 그것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수사의?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으로 될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항인데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일부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미국의 바이오젠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식회계의 정황 자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반면 삼성 측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콜옵션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나스닥에 상장할 것에 관한 것은 없었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내용만 녹취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콜옵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분식회계에서 이걸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면 곧 있을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현안 문제, 그야말로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존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리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녹취 내용의 구체적인 콘텐츠가 뭐냐, 이것이 수사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을 검찰이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소환 시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지금 추동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삼위일체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그다음에 후계자 승계 문제 그리고 이것을 무엇인가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정 사장의 여러 가지 구술 증거에 관한 것인데 무조건 수사가 확대되기에는 상당 부분 검찰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현안 상황을 똑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내부 정보라든가. 사실 이번 사항에서도 인천 송도에 있는 마루바닥에 서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부자가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과연 내부자에게 얼마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검찰에서 상당 부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자료의 상당수를 지금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즉 바이오젠에서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것에 관한 대응 방안과 관련된 문건들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금 삭제했다고 하는 이런 혐의를 검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내용을 복원했는지 이것도 정 사장의 소환시기에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추동력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출근 중인 새내기 여경의 기지로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방글]
지난 5월 19일 오전 6시 30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근을 하던 여자 순경,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 중인 여자 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 순경이 발견을 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0m 정도 추격을 했고요. 결국 연행이 돼서 이 남성, 공연음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경과 용의자의 모습인데요. 다른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 남성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하던데 여경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순경 : 아저씨가 이상한 거 하신 거 봤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서 가서 확인하자고 하셨고….]

[앵커]
사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 어떻습니까? 경찰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어라, 이런.

[이웅혁]
일단 새내기 여자 경찰관이기 때문에 근무 의욕이라든가 동기 부여가 상당 부분 많이 된 것 같고요. 6시 반에 출근하는 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수상한 상황이 목격이 되면 112 신고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여자 경찰은 300m를 계속 추적을 하고 그 입장에서 혹시 도주를 하거나 기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교육 중에 잘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약 10분 정도의 나름대로 시간을 끌어주는 이런 지혜를 발동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현장에 10분 안에 경찰이 도착을 해서 결국 공연음란죄로 체포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만큼 교육 훈련 중에 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을 현장에 제대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 여경, 임용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임방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여자 순경은 태권도 2단에 유도 1단 소유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암벽등반과 마라톤이 취미다, 이런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여자 순경의 신체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얼마전에 있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경의 신체적 조건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이 해당 여경은 굉장히 신체적 조건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림동 여경, 사실 논란이 좀 일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새내기 여경의 활약을 경찰이 좀 지나치게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일부에서는 소위 여자 경찰관의 현장 제압 능력에 국민들이 조금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좀 지나친 홍보가 아니냐. 그래서 일부 여론이 냉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목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 입장에서는 우연히 타이밍이 그렇게 됐을 뿐 지금 지혜롭게 초기 현장을 제대로 신고를 하고 지연을 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장에서의 공권력의 위상 같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조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자 경찰, 또는 남자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권력은 공권력이어야 되는데 여자 경찰에 의한 공권력이 따로 있고 남자 경찰에 의한 공권력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주어진 법제도 내에서는 여자 경찰관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치안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간극이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번에 여자 경찰, 남자 경찰 할 것 없이 체력 기준은 전체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 능력에 있어서 공권력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 일정한 소송이라든가 또는 조직 내 감찰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문화는 경찰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사전에 해소를 해 주는 이런 조직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임방글]
지금 이 여경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일부의 목소리는 그렇게 태권도 2단,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왜 경찰차를 불러서 연행을 해 가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연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가자고 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상한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저 해당 용의자가 경찰서에 확인을 하자라고 본인이 같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는 길에 도주의 우려도 있으니까 차를 불러서 경찰차를 타고 같이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의 시선이 너무 여경에 대해서 필요없다 이런 너무 과도한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림동 여경과도 관련해서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자 경찰, 남자 경찰 할 것 없이 일단 현장에서 공권력이 바로서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음란행위를 한 남성, 이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방글]
공연음란죄고요. 지금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초범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식시고, 그러니까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앵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 종종 있는데. 좀 병적인 것 같아요.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웅혁]
이를테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뤄야 할 일정한 일에 대한 실패나 좌절감이 잘못된 성도착 의식으로 부정적으로 진화발전된 이런 모습인 것이죠.우리가 속칭 바바리맨으로 일컫는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예를 들면 성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프로이트 심리에 의하면 평상시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성도착으로 진화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진단을 받아서 심리학적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왜곡된 성의식이 소위 말해서 성폭행으로 진화 발전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다른 강력범죄까지 수반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성도착 의식을 빨리 치료 등을 통해서 해소하고 보완하고 치료하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새내기 경찰의 기지로 음란행위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여자 경찰 논란은 이제 그만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어제 경찰에 구속됐군요?

[이웅혁]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8세 정도 아이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6명도 부상을 당했던 거죠. 그야말로 자유롭게 축구 활동을 하고 오는 이런 과정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살피고 안전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점에서도 이 운전자도 과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이 지역은 시속 35km가 제한지역인데, 그런데 무려 80km 이상으로 과속을 분명히 했던 것이 새로 밝혀졌고요.

물론 이 검거 당시에는 자신이 황색등을 보고 빨리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교통신호 무시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과속까지 함께 한 것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앵커]
해당 도로가 제한속도가 30km의 도로였는데 지금 차량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를 보면 상당히 과속을 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임방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제한속도가 30km였는데요. 시속 85km로 달렸다는 거죠. 그렇게 달린 이유는 아무래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니까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밟았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고, 큰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로 8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통학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자였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임방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늠을 못할 정도인데요. 그 어머니가 담담하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지금 상황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가 운전자가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지난 1월에 제대한 초보운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전대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운전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어머님은 어린이들을 태우는 통학 차량이 너무 안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 특히 운전자들,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좀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원 승합차 운전 어떤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없습니까?

[이웅혁]
현재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것은 세림이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관한 어린이 통학차량, 체육 시설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축구클럽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육 시설이라고 하면 6개 도장. 예를 들면 검도, 태권도 그다음에 유도 등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축구클럽은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림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성인 동승자를 함께 동승해서 여러 가지 보호와 조치를 하는 이런 것도 대상이 전제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따라서 지금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를 분명히 다시 보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세밀한, 세심한 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도 강화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교육도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사고 재발 막으려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방글]
앞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축구클럽과 관련된 저 차량은 우리가 지금 세림이법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지만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요. 설사 해당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됐던 운전자 자격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제가 국회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에 이 수요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한 가지로 안 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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